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2. 8.17.] [대전광역시중구조례 제1479호, 2022. 8.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8.7, 2008.7.12>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7.12>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출장일수가 월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7.12>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7.12>

② 제1항 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1 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3조의2(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여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부정수령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고지 후에 문서로 해당 공무원에게 부정수령액 환수 및 가산금 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8.17]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8.7.12, 2013.6.4, 2014.4.11, 2014.9.5, 2015.4.10, 2017.12.20, 2022.8.17.>

1. 영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제22조 · 제26조제5항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 「대전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영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동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의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관련 내용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의 관련 내용을 준용하는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14.9.5]

부칙 <조례 제489호, 1999.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35호, 200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74호, 2008.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65호, 2013.6.4>(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08호, 2014.4.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영 별표 1의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3 관련 내용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13의 관련 내용을 준용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117호, 2014.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37호, 2015.4.10>(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52호, 2017.12.20.> (정부조직법 개정 상위법령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79호, 2022.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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