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출납원 : 하수시설과장
2. 분임기업출납원 : 하수운영과장
3. 수입원 : 하수행정팀장
4. 지출원 : 하수행정팀장
5. 분임지출원 : 시설관리팀장
6. 자산출납원 : 하수행정팀장
7. 분임자산출납원 : 시설관리팀장
8. 세입세출현금출납원 : 지출업무담당주무관
② 영 제35조제2항 에 따라 기업출납원ㆍ수입원 및 지출원의 사무를 대리 또는 분장할 수 있는 자는 기업출납원이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진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한다.
[전문개정 2022.8.16.]
1. 사용료·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 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예정금액 1억원이하의 공사, 5천만원이하의 용역·제조·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예정가격 5백만원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4. 급여등인건비·여비·복리후생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지방채원리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 경비의 교부
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5백만원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 그 밖의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6. 9. 13.]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 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③ 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를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 3. 9.>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장래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 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⑦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따라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 9. 13.>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개정 2016. 9. 13.>
③ 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차 또는 외화환 산대의 과목으로하여 자본조정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
1. 법 시행규칙 제22조 에 따른 장부
가. 총계정원장( 별지제1호서식 )
나. 자금수입기록부( 별지제2호서식 )
다. 자금지출기록부( 별지제3호서식 )
라. 수입예산정리부( 별지제4호서식 )
마. 지출예산통제원장( 별지제5호서식 )
바. 재고자산대장( 별지제6호서식 )
사. 유형고정자산대장( 별지제7호서식 )
아. 차입금관리대장( 별지제8호서식 )
자. 교부자금관리대장( 별지제9호서식 )
2. 그 밖의 장부
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별지제10호서식 )
나. 유가증권수급부( 별지제11호서식 )
다.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 별지제12호서식 )
라.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목개정 2019.10.16.]
② 오기로 인하여 빈 칸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분을 붉은선으로 긋고, "빈 칸"이라 붉은 글씨로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3.>
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 금액은 해당 항 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3.>
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정정시에는 약품을 사용하여 지우거나 또는 고쳐 쓸 수 없다. <개정 2016. 9. 13.>
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
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정원장 등 모든 장부는 매월말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시에 마감하며 사업년도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시에 마감
3. 장부 마감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표와 대조하여 확인
② 회계직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입 상황을 매월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3.>
② 부속서류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서 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②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6. 9. 13.>
[예시 : 금123,450원(금일십이만삼천사백오십원)]
[전문개정 2016. 9. 13.]
② 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계속비정산보고서( 별지 제15호서식 )를 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매월말, 해당 월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과 향후 2월간의 자금수급계획을 자금예산표( 별지제16호서식 )로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9. 13.>
1. 예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3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기계장치등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사항
2. 제1호 이외의 것으로 5백만원이하의 집행사항
3. 봉급 등 인건비·여비·일반운영비·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 그 밖의 법령·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집행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9. 13, 2017. 3. 9.>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각종 세금과 공과금
4. 삭제 <2016. 9. 13.>
5. 인건비
6. 여비
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
2. 미지급금 또는 선급금의 지급
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
4. 기업내부에 있어서 자산의 이동
5. 자산의 교환
6. 암거 등 지하매설자산의 기부채납 등
1. 추가수입 예상액조서
2. 추가수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소요액 조치
3. 기타 추가수입금 사용의 내역에 관한 서류
② 기업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월별 예산집행상황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② 징수결정을 착오, 그 밖의 사유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6. 9. 13, 2017. 3. 9.>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음을 납입의무자로부터 신고받은 때에는 기업출납원은 지체없이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고 그 여백에 "○○○○년○○월○○일 재발행" 이라고 기재하여 당해 납입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3.>
② 제1항의 계좌대체의 방법에 따라 수납은 지정금융기관이 설치되어 있을 때 해당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납입의무자가 그 금융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3.>
② 지정금융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통지 서( 별지 제22호서식 )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수입일계표( 별지제23호서식 )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록한다.<개정 2016.9.13.,2019.10.16.>
③ 수납취급 금융기관은 지정 금융기관 설치계약에 따라 수납액을 출납취급금융기관의 해당 사업 공공계좌에 대체송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3.>
④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지출일계표에 따라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수입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록한다.<개정 2016.9.13.,2019.10.16.>
[제목개정 2019.10.16.]
② 기업출납원이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이상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해당란에 확인 날인한 후 과오납금반환결의서( 별지제25호서식 )를 작성, 수입예산정리부 등에 기록하고, 과오납금반환통지서( 별지제26호서식 )를 발행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은 해당 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 과년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반환은 차후 이를 전기손익 수정손실과목에 계상 정리하고, 과년도의 국고보조금 등 자본적수입에서 발생한 정산잔액의 반환금은 기타 자본적 지출과목에 계상·정리한다. <개정 2016. 9. 13.>
② 지출원은 지출사항의 회계관계법규 위배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기업출납원(이하 이 절에서는"기업출납원"이라 한다)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3.>
③ 채무확정시에는 물품검수조서( 별지제27호서식 ) 또는 준공검사조서 등 증빙서류에 따라 지출원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채무확정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3.>
④ 지출원이 지출결의서( 별지제28호서식 )에 따라 수표발행 또는 현금지급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목개정 2019.10.16.] <개정 2016. 9. 13.>
② 계약체결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계약액을 괄호안에 기재하고 재고자산이 검수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검수조서에 따라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의 구입액을 확정하여 한도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 9. 13.>
③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을 하였을 때에는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를 기록한다. <개정 2016. 9. 13.>
[제목개정 2019.10.16.]
② 교부자금,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 등은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상부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3.>
③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개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 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하여야 한다.
④ 교부자금을 2개이상 과목에서 수인의 분임기업출납원에게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 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 자금액 등 명세서를 첨부한다.
⑤ 2명 이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같을 때에는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6. 9. 13.>
② 수표의 서명은 기명날인에 따른다. 수표발행용 인감은 수표발행용으로 등록된 특정 인감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출원은 수표발행용 인감과 수표장을 확실한 방법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3.>
② 수표의 금액이외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그 정정을 요하는 부분에 붉은선을 2줄로 긋고, 그 윗부분에 정확히 기재하고 다시 해당 정정부분의 좌측여백에 정정하였다는 것과 정정 문자수를 적은 후 수표발행용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3.>
③ 잘못 발행되었거나 오염 등으로 훼손된 수표를 폐기할 때에는 해당 수표에 붉은사선을 그어 폐지라고 붉은글씨로 명기하여 그대로 수표장에 편철해 놓아야 한다. <개정 2016. 9. 13.>
② 기업출납원은 자금사정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 9. 13.>
③ 관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전에 자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④ 교부자금을 교부받은 분임기업출납원은 교부받은 자금을 교부자금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하고 매월 집행실적을 제35조 에 준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3, 2017. 3. 9.>
⑤ 기업출납원이 제4항에 따라 교부자금의 정산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출과목 별로 지출예산통제원장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3, 2017. 3. 9.>
② 제1항의 정산결과 잔고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6. 9. 13.>
1.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부
2.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
③ 제1항에 따라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다시 개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비·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 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9. 13, 2017. 3. 9.>
②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송금납입통지서를 붙여,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개정 2016. 9. 13.>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지정금융기관의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자금수입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록 정리한다. <개정 2016. 9. 13.>
③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은 세입세출외현금반환청구서( 별지제34호서식 )에 의해 수령증을 받은 후 반환하고, 그 내역을 자금지출기록부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에 기록·정리한다. <개정 2016. 9. 13.>
②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하므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②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 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 증빙서류와 합철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유가증권으로 구분 관리한다.
② 보관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입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 아랫부분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덧붙여 적고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3, 2017. 3. 9.>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자가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해당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3, 2017. 3. 9.>
② 현금이 장부기재액보다 많은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여야 하며,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6. 9. 13.>
② 인계자는 출납취급·대행금융기관의 예금잔고 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 현재액 조서( 별지제35호서식 )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와 주고 받은 후 현재액조서 및 목록에주고 받은 연월일과 "주고 받음을 필하였음" 이라고 기입하여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수인계서에 붙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3.>
1. 출납취급금융기관 -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의 현금을 출납·보관하는 금융기관
2. 수납취급금융기관 -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3. 출납대행금융기관 - 교부자금 및 일상경비의 지급 및 수납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기관
1. 출납취급금융기관 - 관리자와 당해 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
2. 수납취급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취급 금융기관, 당해 금융기관이 3자계약서를 작성
3. 출납대행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취급 금융기관, 분임기업출납원 또는 그 밖의 사업소 등의 장, 해당 금융기관이 4자계약서를 작성
② 관리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9. 13.>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출납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1. 세입세출원장( 별지제37호서식 )
2. 세입금내역장( 별지제38호서식 )
3. 세출금내역장( 별지제39호서식 )
4.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별지제40호서식 )
5. 유가증권수급부( 별지제11호서식 )
6. 자금운용내역장( 별지제41호서식 )
② 출납대행 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수입지출원장( 별지제37호의2서식 )
2. 세출금내역장
3.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4. 유가증권수급부
③ 수납취급 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세입금 내역장
④ 지정금융기관에서 이 규칙에 따라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 입력처리하는 경우에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장부로 대신할 수 있으며,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등 전산보조기억매체는 장부의 보존기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3.>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이 지급 또는 대체 등을 마친 것에 대해서 지급필통지서( 별지 제42호서식 )에 따라 매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3.>
1. 지급준비자금 계좌의 잔액을 초과하였을 때
2. 수표가 그 발행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시된 때
3. 수표와 수표발행통지서의 내용이 상이할 때
4. 수표의 파손으로 수표발행통지서와 대조하기 곤란할 때
5. 수표에 기명 날인한 기업출납원의 인영이나 명판이 비치된 것과 상이할 때
6. 수표나 수표발행통지서의 기재내용을 고쳐 쓰거나 그 밖에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 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함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제1항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3, 2017. 3. 9.>
② 영 제32조 에 따른 검사는 기업출납원이 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3, 2017. 3. 9.>
1. 상품 -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미착상품·적송품 등으로 하며,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건물 기타 이와 유사한 부동산은 이를 상품에 포함
2. 제품 -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부산물 등
3. 반제품 - 자가 제조한 중간제품과 부분품 등
4. 재공품 -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재공과정에 있는 것
5. 원재료 - 원료·재료·매입부분품·미착원재료 등
6. 저장품 - 소모품·소모공구기구비품·수선용부분품 및 기타 저장품
7. 그 밖의 재고자산 - 제1호 내지 제6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고자산
② 재고자산의 조달은 재고자산 수급계획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보유자재가 부족되거나 유휴자재가 과다하게 저장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3.>
③ 재고자산은 품목별·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 보관하고 수불상황을 명기한 현품카드 또는 보조수불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 기업출납원은 항상 재고자산대장의 잔고를 관련장부와 대조하여 그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일시 구입을 하는 경우 저장능력이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일시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가계약에 따라 수시 납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9. 13, 2017. 3. 9.>
② 자산출납원은 송부된 발생품과 발생품평가조서를 대사하여 분류한 재용품에 대해서는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3.>
② 재용품의 수입가격은 현행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품평가조서에서 결정된 재용도를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1. 1차평가 : 공사감독자
2. 2차평가 : 공사주관담당주사
3. 3차평가 : 자산취급원
② 불용품의 매각수입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③ 불용자산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 처분한다. <개정 2016. 9. 13.>
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자가 없을 때
3. 그 밖에 매각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자산을 재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생품 평가액에 수선비용을 가산한 것으로 취득원가로 한다
② 제1항에 정한 경우 이외에 기업출납원은 자산출납담당공무원이 교체된 경우, 재고 자산이 천재지변 등의 사유에 따라 멸실된 경우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그 결과에 관하여 재고조사표( 별지제47호서식 )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3.>
② 실사결과 현품의 부족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의 보고서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6. 9. 13.>
② 재고자산의 과부족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
② 망실·훼손 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명백히 한 조서를 붙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3.>
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
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성명
3. 사고발생 연월일과 장소
4. 사고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망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과 재고자산 대장에 기록된 가액)
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
6. 평시의 관리사항
7. 사고발견의 동기
8. 사고발견후에 취한 조치
9. 그 밖의 참고사항
10. 조사확인자의 소속·직위·성명
③ 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확인하여 망실·훼손한 자가 법 제48조 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3, 2017. 3. 9.>
④ 제2항 제4호에 따른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망실·훼손한 자가 변상하였을 때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6. 9. 13.>
② 자산출납원은 매월중의 재고자산수불사항을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결산 담당자에게 송부한다.
② 제1항의 건설가계정에는 건설자금으로 발생한 금융비용과 관련 용역비등 부대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6. 9. 13.>
③ 제1항에 따라 건설가계정을 설정할 경우에는 시공 주관부서는 모든 공사에 건설가계정정산부( 별지제49호서식 )를 비치, 기록, 정리한다. <개정 2016. 9. 13.>
④ 건설개량공사가 완료된 경우 자산출납원은 제3항의 건설가계정정산부 사본 및 관계서류에 따라 건설가계정의 정산을 끝내고 해당 자산에 대체한다. <개정 2016. 9. 13.>
1. 구경 50m/m미만의 하수도계량기
2. 구경 50m/m이하의 배수관
3. 기타 관리자가 특히 정하는 자산
② 자산의 임대는 계약에 따라야 하며 유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9. 13.>
1. 분임자산출납원 또는 공사주관 담당은 고정자산평가조서( 별지제53호서식 )를 작성하여 고정자산 사용처에 비치한 고정자산대장과 발생자산을 지체없이 자산출납원에게 이관
2. 자산출납원은 평가조서에 따라 발생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조서와 해당 고정자산 대장을 기업출납원에게 송부
3. 그 밖의 업무처리는 발생품의 예에 의함
② 발생자산의 평가는 발생자산평가기준표( 별표1 )에 따르되 단위자산의 장부가액이 1만원 이상인 자산이 2차평가시 불용으로 판정될 때에는 해당 고정자산의 운영부서의 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3.>
1. 발생자산 평가예측액보다 공사비용이 많은 경우
2. 건물지하에 매설되었을 경우
3. 보안구역 등 특수지역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 기업출납원은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 원가, 감가상각충당금의 누계 및 매각금액, 고정자산처분손익 등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서류를 붙여 결산부서에 송부한다. <개정 2016. 9. 13.>
② 기업출납원은 매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고정자산대장에 따라 실지조사 하고 고정자산실지조사보고서( 별지제54호서식 )를 작성하여 사업년도 종료후 15일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3.>
③ 고정자산 실지조사 결과 대장내용과 다를 때에는 그 원인 및 상황 등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개정 2016. 9. 13.>
② 경영분석은 재무비율분석 및 비교분석 등의 방법에 따르고, 기업의 안정성·성장성 ·수익성·활동성 및 수입과 지출 등을 분석·검토한다. <개정 2016. 9. 13.>
1. 각 장부담당자는 매월 장부를 마감하고 합계잔액시산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를 작성하여 결산담당자에게 송부
2. 결산담당자는 합계잔액시산표에 따라 총계정원장을 정리하고, 회계연도말에 총계정원장 및 각 계정별 보조원장과 각 장부를 마감한 후 재무제표를 작성
② 지방공기업의 매사업연도 결산을 실시함에 있어 결산정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9. 13.>
1. 재고자산의 실사차이 수정
2.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
3. 손익계산 기록의 수정(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정리)
4. 이연자산 등의 상각
5.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6. 미결산 계정의 정리
7. 기부채납 자산의 자산대체정리
8. 다음 연도 중 상환예정인 고정부채의 유동부채 대체
9. 그 밖에 결산 정리사항
② 관리자는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출납원 또는 수입원을 채권관리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발생한 채권
② 지방공기업의 채권의 관리는 지방재정 및 국가채권관리 관계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2.8.16.>
② 채무자 또는 그 채무를 승계할 자가 없거나,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법령상 미수금 등 부실 미수금과 과거의 실적에 따른 미수금 잔액 등 일부를 제1항의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6. 9. 13.>
③ 제2항 후단의 과거실적에 따른 대손예상액은 과거 3년부터 5년까지의 회수실적, 해당 미수금의 성질 등을 분석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3.>
② 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증빙서류 등 취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장표에 대하여는 보관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3. 9.>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비치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장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자료·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매체 등의 보관·관리는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7. 3. 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예산집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집행중인 진주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신설 2002. 11. 20>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이 규칙 시행 후 3월이 경과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진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진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생략
제3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