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거나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임기제공무원,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를 포함한다) (개정 2016.10.17)(개정 2022.4.15.)(개정 2022.8.16.)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개정 2015.10.26., 2017.07.05.)
5. 아산시 지방세(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탈루한 사람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민간인. 이 경우 "중요한 자료"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3항 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신설 2016.10.17., 2017.07.05)
6.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민간인. 이 경우 "은닉재산"이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4항 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개정 2016.10.17., 2017.07.05.)
②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6조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07.05.)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지방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 에 의한 고발 및 그 밖의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아산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 한다.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장급(지방4급공무원 상당)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삭제 <2022.8.16.>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아산시 세원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22.8.16.)
6.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 이하(다만, 「아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8. 제2조제1항 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9.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의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 에 따른다.(신설 2016.10.17., 2017.07.05)
② 제1항제5호·제6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10.17)(개정 2022.8.16.)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다만, 제2조제1항제1호 중 임기제공무원,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와 민간인의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6.10.17)(개정 2022.4.15., 2022.8.1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6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감사위원회위원장, 세정과장, 징수과장, 회계과장으로 한다.(개정 2013. 9. 25)(개정 2015.10.26)(개정 2016.10.17., 2018.12.17)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⑤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6.10.17)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② 제3조 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 및 세입별 소관업무 부서장이 신청한다.(개정 2022.8.16.)(별지 개정 2022.8.16.)
[제7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2.8.16.>]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대상자에게 현금지급, 이체입금 등의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2.8.16.)
[제8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2.8.16.>]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삭제(2015.10.26)
[제9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2.8.16.>]
[제6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2.8.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아산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제3항”을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제4항”을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80조 및 제81조”를 “「지방세징수법」제25조 및 제26조”로 한다.
제3조제1항제9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아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예산법무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⑧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