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2. 8.16.] [충청남도아산시조례 제2259호, 2022. 8.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제3조 의 지급기준에 따라 아산시 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거나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임기제공무원,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를 포함한다) (개정 2016.10.17)(개정 2022.4.15.)(개정 2022.8.16.)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개정 2015.10.26., 2017.07.05.)

5. 아산시 지방세(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탈루한 사람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민간인. 이 경우 "중요한 자료"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3항 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신설 2016.10.17., 2017.07.05)

6.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민간인. 이 경우 "은닉재산"이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4항 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개정 2016.10.17., 2017.07.05.)

②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6조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07.05.)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지방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 에 의한 고발 및 그 밖의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아산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 한다.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장급(지방4급공무원 상당)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삭제 <2022.8.16.>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아산시 세원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22.8.16.)

6.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 이하(다만, 「아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8. 제2조제1항 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9.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의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 에 따른다.(신설 2016.10.17., 2017.07.05)

② 제1항제5호·제6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10.17)(개정 2022.8.16.)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22.8.16.)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다만, 제2조제1항제1호 중 임기제공무원,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와 민간인의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6.10.17)(개정 2022.4.15., 2022.8.16.)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포상금 지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6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감사위원회위원장, 세정과장, 징수과장, 회계과장으로 한다.(개정 2013. 9. 25)(개정 2015.10.26)(개정 2016.10.17., 2018.12.17)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⑤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6.10.17)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6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야 한다.

② 제3조 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 및 세입별 소관업무 부서장이 신청한다.(개정 2022.8.16.)(별지 개정 2022.8.16.)

[제7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2.8.16.>]

제7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제6조 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의가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8.16.)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대상자에게 현금지급, 이체입금 등의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2.8.16.)

[제8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2.8.16.>]

제8조(환수) ① 시장은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삭제(2015.10.26)

[제9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2.8.16.>]

제9조(대장비치) 세입징수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 의 과년도 체납액징수 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3호 서식 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2.8.16.>]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0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1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아산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제3항”을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제4항”을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80조 및 제81조”를 “「지방세징수법」제25조 및 제26조”로 한다.

제3조제1항제9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조례 제18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아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예산법무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⑧이하 생략

부칙 (조례 제2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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