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2. 8.16.] [경기도용인시조례 제2325호, 2022. 8.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8. 7〉

제2조(자료 제공 및 신고 절차 등) ①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제7항 에 따른 제보 및 신고(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개정 2017. 8. 7〉

1. 탈루세액 또는 부당 환급ㆍ감면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에 관련 증명서류 첨부

2. 체납자의 은닉 재산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관련 증명서류 첨부

②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신고 등의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해당 제보자 및 신고자(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고자 등이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신고 등과 관련된 세원 또는 체납액의 징수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신고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지급대상) ① 시장은 법 제146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8. 7〉

1.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2. 그 밖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② 시장은 법 제146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8. 7〉

1. 체납액(지난 연도에 체납된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같다)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라 징수를 촉탁받은 체납자 명의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지방세법」 제131조 에 따라 영치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③ 시장은 법 제146조제1항제5호 에 따라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의 징수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8. 7〉

④ 시장은 제1조 에 따른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지하수·하천수를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 부과를 받지 않은 자를 찾아내어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사람

2.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에 따라 체납자 명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4.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세정발전이나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

⑤ 제2항제1호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시 세입금(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을 체납한 자에게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공적으로 제10조 에 따른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한 공적에 포함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8. 7〉

1. 제5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 없이 체납자에게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체납액의 징수유예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4. 국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 다만,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조(지급기준) 제3조 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8. 16〉

1. 제3조제1항 의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조제4항제2호 의 경우

가.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라. 전액 정리보류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6

3. 제3조제4항제1호 의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4.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조제4항제3호 의 경우: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5. 제3조제3항 및 제3조제4항제4호 의 경우: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포상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급한도) ① 제4조 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30만원(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에게 공동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1건으로 본다)

2. 1인당 월 10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100만원

2. 1인당 월 300만원. 다만, 제4조제2호라목의 포상금은 1인당 월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별도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신청) ① 제2조제4항 에 따라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 등과 제3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포상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인시 관할 구에 소속된 공무원이 제3조제2항 에 따른 포상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제8조제4호 또는 제5호 의 지급대장에 징수 관련 사항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제6조 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0조 에 따른 용인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지방세 징수가 완료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 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90조 및 제91조 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기간, 「감사원법」 제44조 에 따른 심사청구의 기간,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에 따른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 부과처분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개정 2017. 8. 7〉

④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8조(대장의 비치) 세입금 부과ㆍ징수 부서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 제보 포상금 지급대장

2. 별지 제5호서식의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

3. 별지 제6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4. 별지 제7호서식의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5. 별지 제8호서식의 징수촉탁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제9조(환수)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그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의 통지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영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제10조(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용인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련된 사항

3. 제3조제5항 에 따른 특별한 공적의 인정

4. 제4조제5호 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 결정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세입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본청 및 각 구청의 지방세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촉의 근거가 되었던 신분 또는 지위를 상실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3.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경우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리인인 경우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2016. 12. 12 조례 제1628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징수한 체납액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징수한 체납액 등의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용인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용인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용인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로 본다.

제5조(용인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당시 용인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10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 〈2017. 8. 7 조례 제1676호, 시세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용인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5조의2제6항”을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제7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8조제1항제3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8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62조의2”를 “법 제146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4조”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3조제6항제3호 중 “영 제67조제1항제4호”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법 제118조 및 제119조”를 “법 제90조 및 제91조”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영 제65조”를 “영 제43조”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2022. 8. 16 조례 제23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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