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 2022. 8.16.] [경기도용인시조례 제2324호, 2022. 8.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4. 8〉

제2조(법령 등과의 관계) 용인시 시세의 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 4. 8〉

〔제목개정 2019. 4. 8〕

제3조(전문매각기관 모집 등)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103조의3제1항 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모집·선정하여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8. 16〉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103조의3제1항 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려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2.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

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7일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8〕

제4조(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①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을 심사할 때에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는 1차 서류심사와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② 1차 심사는 시의 징수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제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이를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5조제1항 에 따른 용인시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경매실적ㆍ시설ㆍ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 매각업무 수행능력(50%)을 평가하여 심사한다. 〔본조신설 2019. 4. 8〕

제5조(용인시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용인시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용인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10조 에 따라 구성한 용인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고, 위촉위원의 위촉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특정 성이 구성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결정한다.

⑤ 위원회는 전문매각기관을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사업자 수는 복수로 선정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8〕

제6조(전문매각기관의 선정공고) ①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 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8〕

제7조(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8〕

제8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① 전문매각기관은 매각 의뢰를 받은 예술품등을 3회 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이 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시장에게 매각대행의뢰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매각대행의뢰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대행의뢰를 해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8〕

제9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시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은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등을 포함한다)을 납부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관중인 재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전문매각기관은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전문매각기관은 제2항에 따라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로 한다. 〔본조신설 2019. 4. 8〕

제10조(매각대금 등의 배분) ① 시장은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세금 및 채권 등의 배분순위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7조부터 제103조 까지에 따라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잔액을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8〕

제11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① 전문매각기관은 시장으로부터 매각대행의뢰를 받은 재산의 매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규칙 제52조의3 에 따른 수수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전문매각기관이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2.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납세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여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3.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시장의 직권 또는 전문매각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

4.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압류재산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은 매각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시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매각대금이 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빙을 받아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8〕

제12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① 시장은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휴ㆍ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체납, 「조세범 처벌법」 위반 또는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8〕

제13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 매각대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2. 예술품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의견을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8〕

제14조(비밀유지 등) 전문매각기관은 매각대행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4. 8〕

제15조(배상책임)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8〕

제16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에 따른 성실납세자를 말한다.

〔종전 제3조 에서 이동 2019. 4. 8〕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4조 에서 이동 2019. 4. 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

② 시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한 행위와 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용인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5조의2제6항”을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제7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8조제1항제3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8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62조의2”를 “법 제146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4조”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3조제6항제3호 중 “영 제67조제1항제4호”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법 제118조 및 제119조”를 “법 제90조 및 제91조”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영 제65조”를 “영 제43조”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9. 4. 8. 조례 제19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8. 16 조례 제23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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