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2. 8.16.] [경기도용인시조례 제2321호, 2022. 8.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용인시 공유재산의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7. 1〉

〔전문개정 2011. 11. 3〕

제2조(관리책임)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1. 1. 11〉

③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 책임공무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 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1. 11. 3, 개정 2016. 1. 8, 2019. 7. 1〉

④ 시장은 사용 중인 물품의 유지ㆍ보존 및 운용에 관한 사무에 속하는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1. 11. 3, 개정 2019. 7. 1〉

⑤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1. 1. 11, 개정 2011. 11. 3, 2019. 7. 1〉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 및 그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 11. 3, 2016. 1. 8, 2019. 7. 1〉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사람이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 11〕

제4조(심의회) ① 시장은 법 제16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용인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 1. 11, 2016. 1. 8〉

② 법 제16조제2항제6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6. 1. 8, 2019. 7. 1, 2021. 6. 30, 2022. 8. 16〉

1.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3. 일반재산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4.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사용목적ㆍ용도ㆍ위치가 변경되거나, 토지 면적이나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ㆍ처분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1. 1. 11, 2016. 1. 8, 2019. 7. 1, 2021. 6. 30〉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용인시 건축 조례」 제32조 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3. 영 제7조제7항 에 따른 기준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ㆍ처분

4. 삭제〈2021. 6. 30〉 〔전문개정 2009. 10. 13〕 〔제목개정 2016. 1. 8〕

제4조의2(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 7. 1〉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 국장 1명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互選)하여 선정한다.〈개정 2017. 10. 2, 2019. 7. 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4항 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후단신설 2019. 7. 1〉

1. 용인시의회 시의원

2.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및 예산업무 부서의 장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지방행정 및 재정,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대학교수(전임강사 이상으로 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5.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단서삭제 2019. 7. 1〉

⑤ 삭제〈2019. 7. 1〉

⑥ 삭제〈2019. 7. 1〉

⑦ 삭제〈2019. 7. 1〉

⑧ 삭제〈2019. 7. 1〉

⑨ 삭제〈2019. 7. 1〉

⑩ 삭제〈2019. 7. 1〉

⑪ 삭제〈2019. 7. 1〉 〔본조신설 2016. 1. 8〕 〔제목개정 2019. 7. 1〕

제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리인인 경우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8〕

제4조의4(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개정 2019. 7. 1〉

1.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심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심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그 밖에 직무 소홀,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6. 1. 8〕 〔제목개정 2019. 7. 1〕

제4조의5(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산관리 담당 국장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재산관리 담당 국장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19. 7. 1〕

제4조의6(회의)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제4조 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심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7. 1〕

제4조의7(간사) ① 심의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1.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무

3. 심의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② 간사는 재산관리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재산관리 업무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19. 7. 1〕

제5조(공유재산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대체 할 수 있고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 1. 8〉

〔제목개정 2016. 1. 8〕

제5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① 시장은 법 제92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2. 8. 16〉

② 영 제52조제2항 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 8. 16〉 〔본조신설 2011. 1. 11〕 〔제목개정 2022. 8. 16〕

제6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용인시 공유재산의 특성 및 이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 대상 재산을 선정하고, 해당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8, 2019. 7. 1〉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8〉

1. 공유재산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상태

3. 전대 또는 권리처분상태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5. 현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11, 2016. 1. 8〉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곧바로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11, 2016. 1. 8〉

제6조의2(실태조사 대상 선정기준)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제3항 에 따라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주기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 재산을 선정하여야 한다.

1. 무단점유재산: 1년

2. 타인의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 1년

3. 유휴재산: 1년

4. 유상대부재산: 1년

5. 무상대부재산: 2년

6. 직접 사용 중인 행정재산: 3년

7. 대규모 임야: 3년

8.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재산: 1년 〔본조신설 2019. 7. 1〕

제7조(공유재산의 집단화) 시장은 산재되어 있는 공유재산으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11〉

제8조(공유재산 보존)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거나 재정수익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공유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 사용) ① 시장은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를 관리하는 공유재산의 유지관리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새로운 공유재산 조성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8〉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시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 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용인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1. 1. 11, 2016. 1. 8〉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하며, 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11. 1. 11, 개정 2016. 1. 8, 2019. 7. 1〉

제10조의2(관리계획 수립 대상 기준) ① 영 제7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이란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을 말한다.

1. 취득의 경우: 20억원

2. 처분의 경우: 20억원

② 영 제7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란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를 말한다.

1.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2.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본조신설 2022. 8. 16〕

제11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ㆍ관리) ① 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ㆍ하천 등을 말한다)으로 취득(보상취득을 포함한다)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부서의 장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8, 2019. 7. 1〉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되거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11, 2016. 1. 8〉

제12조(기부채납의 원칙) 시장은 기부채납을 받을 시, 기부받고자 하는 재산이 행정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또는 기부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이 수반된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1. 8, 2019. 7. 1〉

〔제목개정 2011. 1. 11〕

제13조(기부재산의 무상사용ㆍ허가대상) 공유재산인 토지상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한 경우,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재산은 기부한 건물의 부속 시설물과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토지에 한한다.〈개정 2022. 8. 16〉

〔제목개정 2016. 1. 8〕

제14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개정 2016. 1. 8, 2018. 1. 12〉

〔제목개정 2016. 1. 8〕

제15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 10. 13〉

제15조의2 삭 제〈2016. 12. 12〉

제16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 10. 13, 2019. 7. 1, 2022. 8. 16〉

1. 사용허가의 목적

2. 사용허가기간

3. 사용료 산정금액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사용허가 조건 〔제목개정 2022. 8. 16〕

제16조의2(사용허가의 방법) 영 제13조제3항제18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구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6. 1. 8, 2018. 1. 12, 2019. 7. 1〉

1.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

2. 50개국 이상의 다국적간 협회 등 비영리민간단체. 단, 50개국 미만의 다국적간 협회 또는 단일 국가 민간단체ㆍ협회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3. 12. 11〕 〔제목개정 2022. 8. 16〕

제17조(사용허가부 비치)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 할 수 있다.〈개정 2009. 10. 13, 2022. 8. 16〉

〔제목개정 2022. 8. 16〕

제18조(사용허가 제한) ① 시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이 재산에 대하여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2009. 10. 13, 2016. 1. 8, 2022. 8. 16〉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 10. 13, 2022. 8. 16〉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2. 8. 16〕

제19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27조 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 , 영 제19조 및 제21조 에 따른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9. 10. 13, 2011. 1. 11, 2013. 12. 11, 2016. 1. 8, 2016. 12. 12, 2022. 8. 16〉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을 받은 수탁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행정재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 10. 13, 2013. 12. 11, 2016. 1. 8, 2019. 7. 1〉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해당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는 그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09. 10. 13, 2013. 12. 11, 2016. 1. 8, 2019. 7. 1, 2022. 8. 16〉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는 관리위탁하는 재산과 관련된 규정의 범위에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1, 2016. 1. 8, 단서신설 2016. 12. 12, 개정 2019. 7. 1〉

⑤ 일반입찰로써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19조의2 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개정 2009. 10. 13, 2011. 11. 3, 2013. 12. 11, 2016. 1. 8〉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개정 2011. 11. 3, 2016. 1. 8〉

⑦ 영 제19조제3항 에 따라 위탁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8조 의 용인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16. 1. 8, 개정 2020. 5. 15〉 〔제목개정 2011. 1. 11〕

제20조(일반재산규정 준용) 행정재산의 사용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1조부터 제34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1. 11. 3, 2022. 8. 16〉

〔제목개정 2009. 10. 13〕

제21조(연고권 배제) 시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한 일반재산(이하 "대부재산"이라 한다)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 하여야 한다.〈개정 2009. 10. 13〉

제22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법 제35조 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8, 2018. 1. 12〉

② 시장은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

③ 시장은 국가기관에서 무단 점유하여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8, 2019. 7. 1〉

제23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32조제3항 , 제35조제2항 ,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을 준용한다.〈개정 2016. 12. 12, 2019. 7. 1, 2022. 8. 16〉

〔전문개정 2016. 1. 8〕

제24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대부ㆍ매각대상 등) 제23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11. 3, 2016. 1. 8, 2016. 12. 12〉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안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시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개정 2016. 1. 8〉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6. 1. 8〉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2. 청사내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9. 10. 13, 2016. 1. 8〉

1. 공용ㆍ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삭제〈2017. 8. 7〉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1. 11. 3, 2013. 12. 11, 2016. 1. 8, 2019. 7. 1〉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삭제〈2016. 12. 12〉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조성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중소기업 창업ㆍ육성관련 법령에 따라 시가 설치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산업 또는 중소기업 지원시설

5. 시의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유지를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6.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 에 따라 지방에 이전 하는 경우

7.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위하여 유치한 공장 등의 경우

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 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⑤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7. 8. 7〉

제26조 삭제〈2009. 10. 13〉

제27조(토석의 매각 등) ① 제25조제1항 에 따른 토석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나 사용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6. 1. 8, 2021. 6. 30〉

② 삭제〈2021. 6. 30〉

③ 제1항의 매각대금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8, 2016. 12. 12, 2021. 6. 30〉

④ 삭제〈2021. 6. 30〉

⑤ 삭제〈2021. 6. 30〉 〔제목개정 2016. 1. 8〕 〔제목개정 2021. 6. 30〕

제28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2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3 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1. 6. 30〕

제29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1. 11. 2011. 11. 3, 2016. 1. 8, 2016. 12. 12 2021. 6. 30, 2022. 8. 1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100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 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 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75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50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 8 2021. 6. 30〉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③ 삭제〈2022. 8. 16〉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 에 따른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신설 2019. 7. 1, 개정 2022. 8. 16〉

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에 따른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신설 2022. 8. 16〉

⑥ 영 제17조제7항 에 따른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2. 8. 16〉

1.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 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2. 영 제17조제6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 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⑦ 영 제35조제2항 에 따라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의 경우로서 법 제31조제4항제2호 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신설 2022. 8. 16〉

1.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가. 영 제29조제1항제19호 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나. 영 제29조제1항제20호 ㆍ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전문개정 2009. 10. 13〕

제30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및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8〉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따른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경우에는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ㆍ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8〉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하였을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8, 2019. 7. 1, 2022. 8. 16〉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용인시 재무회계 규칙」 에 따른다.〈개정 2016. 1. 8〉 〔제목개정 2022. 8. 16〕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조정)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 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또는 사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조정율을 100분의 70으로 한다.〈개정 2016. 1. 8〉

〔전문개정 2011. 1. 11〕

제32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의 납부기한은 최초 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사용개시일이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의 30일 이전으로 한다.〈개정 2016. 1. 8〉

② 연간 대부료 등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대부료 등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 1. 11, 2013. 12. 11, 2016. 1. 8, 2016. 12. 12, 2017. 8. 7, 2018. 1. 12 2021. 6. 30〉

1. 삭제〈2017. 8. 7〉

2. 삭제〈2017. 8. 7〉

③ 영 제14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재난에 따른 피해로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대부료 등은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1. 8 2021. 6. 30〉

④ 삭제〈2016. 12. 12〉

제33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부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8〉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4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서를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3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10. 13, 2016. 1. 8, 2016. 12. 12, 2018. 1. 12〉

1.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해당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10. 13, 2013. 12. 11, 2016. 1. 8, 2016. 12. 12, 2018. 1. 12, 2019. 7. 1〉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 제8호 및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할 당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할 당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경기도 또는 시가 조성한 농공단지, 경기도 또는 시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③ 영 제39조제4항 에 해당되는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않고 5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1. 1. 11, 개정 2016. 1. 8〉

제36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 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개정 2009. 10. 13, 2011. 1. 11, 2016. 1. 8, 2016. 12. 12〉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의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37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10. 13, 2011. 1. 11, 2011. 11. 3, 2013. 3. 6, 2013. 12. 11, 2016. 1. 8, 2016. 12. 12, 2019. 7. 1〉

1. 삭제〈2009. 10. 13〉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는 경우

나.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로서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법률 제11930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 제3조제1항 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라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제50조 에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5. 시와 시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ㆍ면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시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등을 얻은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재산으로서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을 붙이기 곤란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7. 토지의 위치ㆍ규모ㆍ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해당 시유지만으로는 이용 가치가 없거나 인접사유토지와 합필하면 토지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소규모 시유지의 매각을 제한함으로 인하여 인접 대규모 사유지의 효용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로서 영 제27조제1항 에 따라 평정한 가격이 동 지역에서는 1억원 이하, 읍ㆍ면지역에서는 5천만원 이하인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8. 「지방공기업법」 제2조 에 따른 적용대상사업을 시장이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사업구역내의 임차인을 포함한 입점상인에게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9.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0. 「농지법」 에 따른 농지로서 읍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11.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12. 「사도법」 제1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3.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8조제1항제28호 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3. 3. 6, 개정 2016. 1. 8, 2016. 12. 12〉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공장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에 따른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③ 삭제〈2016. 12. 12〉

제38조 삭제〈2011. 1. 11〉

제39조(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 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1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사 신축 시 위치ㆍ규모ㆍ재원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상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ㆍ붕괴위험ㆍ신설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 부적정 순으로 한다.〈개정 2016. 1. 8〉

제42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 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3조(청사의 관리) ①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8, 2019. 7. 1, 2022. 8. 16〉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ㆍ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할 것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시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켜 외형을 설계할 것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할 것

5.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할 것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할 것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할 것

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 에 따라 다음 각 목을 준수하여 청소근로자의 휴게시설을 갖출 것.

가. 성별에 따른 공간 구분

나. 1인당 1.5㎡ 이상(의자, 탁자 등 포함), 최소면적 6㎡ 이상

② 청사의 적정한 관리 등을 위한 청사의 면적기준은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 에 따른 면적(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 11〕

제44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인시 건축 조례」 에 따라 용인시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6. 1. 8〉

〔제목개정 2016. 1. 8〕

제45조(청사의 종합화)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8〉

② 청사의 종합화를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46조(관사) 이 장에서 "관사"란 시장ㆍ제1부시장, 제2부시장 또는 그 밖에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개정 2016. 1. 8, 2017. 10. 2, 2019. 7. 1〉

〔제목개정 2019. 7. 1〕

제47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7. 10. 2〉

1. 1급 관사:시장 관사

2. 2급 관사:제1부시장, 제2부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관사

3. 3급 관사:구청장 관사 또는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관사

제48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사용허가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ㆍ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49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0조(관사관리대장의 비치) 물품관리관은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관리대장을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

제51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8〉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경우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

3. 사용자가 제49조 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경우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2조(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개정 2011. 11. 3, 2016. 1. 8〉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인공구조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2. 건물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관리비(1급ㆍ2급 관사에 한한다)

3. 보일러 운영비(1급ㆍ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ㆍ2급 관사에 한한다)

5. 전기요금(1급ㆍ2급 관사에 한한다)

6. 전화요금(1급ㆍ2급 관사에 한한다)

7. 수도요금(1급ㆍ2급 관사에 한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ㆍ2급 관사에 한한다)

제53조(사용료의 면제) 제47조 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6. 1. 8〉

1. 사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시설을 보호 또는 감시하거나 이를 위하여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4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 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2조 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8〉

제55조(인계ㆍ인수 등) ① 제51조 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8〉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할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발생한 관사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8〉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6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57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해서는 제46조부터 제56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1. 11. 3, 2016. 1. 8〉

제58조(물품의 분류 및 정리) 물품의 품종ㆍ상태는 별표 2에 따르며, 정리구분은 별표 3에 따른다.〈개정 2016. 1. 8〉

〔전문개정 2011. 11. 3〕

제59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6. 1. 8〉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개정 2016. 1. 8〉

제60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운용관은 물품을 매입ㆍ수리 또는 제조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 물품매입(수리ㆍ제조)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3〉

제61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물품운용관이 제60조 에 따라 물품의 매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영 제57조 및 제58조 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가 여부와 물품 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가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3, 2016. 1. 8〉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60조 에서 요구한 물품을 매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1. 8〉

제62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임재무관이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직접 매입(수리ㆍ제조)할 수 있다.〈개정 2016. 1. 8〉

제63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물품관리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용인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 11. 3, 2016. 1. 8〉

② 물품운용관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3, 2016. 1. 8〉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1. 11. 3, 2016. 1. 8, 2019. 7. 1〉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3, 2016. 1. 8〉

제64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3, 2016. 1. 8, 2019. 7. 1〉

제65조(소모품으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은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개정 2019. 7. 1〉

제66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개정 2011. 11. 3〉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물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물품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된 후 현저하게 가격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67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해당 연도 말 현재의 물품에 대해서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3, 2016. 1. 8〉

제68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ㆍ축산물 또는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불용결정 통보서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3, 2016. 1. 8, 2018. 1. 12〉

1. 취득 단가가 500만원 미만인 물품

2.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

3.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4. 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5. 원장비(原裝備)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6.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8. 훼손되거나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9.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 11. 3, 2016. 1. 8〉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4.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물품

5. 그 밖에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2항에 따른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소요조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11. 3, 2016. 1. 8, 2019. 7. 1〉

1. 경기도(시ㆍ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정부 각 부처,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1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2. 경기도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이 1천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또는 물품관리전산시스템에 게재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6. 1. 8〉

⑤ 제3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결과 소요부서가 없으나 1년 이내에 수요가 예상되고 재활용이 경제적인 물품은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6. 1. 8〉

제69조(불용품의 매각) ① 물품관리관은 제68조 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8, 2019. 7. 1〉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경우

2. 매수인이 없을 경우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 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3, 2016. 1. 8〉

③ 물품계약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총량

2. 2 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ㆍ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품당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으로 장부상 취득 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영 제27조제1항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8, 2016. 12. 12, 2019. 7. 1, 2021. 6. 30〉

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감정이 곤란한 경우 또는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6. 1. 8, 2016. 12. 12, 2018. 1. 12〉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한 경우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6. 1. 8〉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 실시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개정 2016. 1. 8〉

제70조(불용품의 폐기) ① 물품관리관은 제69조제1항 의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8〉

② 제1항에 따라 폐기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8〉

③ 제1항의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개정 2016. 1. 8〉

제71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의 보관상 이를 재고품ㆍ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72조(보관책임) 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하는 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3〉

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개정 2011. 11. 3〉

제73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또는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개정 2011. 11. 3, 2016. 1. 8〉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경우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8〉

제74조(물품의 망실ㆍ훼손보고)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ㆍ훼손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3〉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3〉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3〉

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3〉

제75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시장은 제74조 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

1. 물품을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할 것

2. 물품을 훼손한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할 것.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이 있은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상판정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 1. 8〉

제76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3〉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 등록부

4.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개정 2011. 11. 3, 2016. 1. 8〉

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개정 2016. 1. 8〉

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비치에 갈음 한다.〈개정 2016. 1. 8〉 〔제목개정 2011. 11. 3〕

제77조(장부의 작성) 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9. 7. 1〉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의 장부작성에 갈음 한다.

제78조(증명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명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3, 2016. 1. 8〉

〔제목개정 2016. 1. 8〕

제79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① 영 제90조 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시장이 지명한 자가 한다.〈개정 2016. 1. 8, 2018. 1. 12〉

② 삭제〈2018. 1. 12〉

제80조(물품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제79조 에 따라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원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한다.〈개정 2011. 11. 3, 2016. 1. 8〉

②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ㆍ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규칙이 정하는 물품검사조서에 따라 검사 또는 검수한다.〈개정 2011. 11. 3, 2016. 1. 8〉

③ 시설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공급하는 건설자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개정 2011. 11. 3, 2016. 1. 8〉

제81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79조 및 제80조제1항 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되 1통은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시장 또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3, 2016. 1. 8〉

② 제1항의 물품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3, 2016. 1. 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작성 또는 날인 등의 절차 등은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6. 1. 8〉

제82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3〉

제83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기관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에게 제82조 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3, 2016. 1. 8〉

제84조(인계의 절차) 제82조 및 제83조 에 따른 인계를 하는 경우에는 인계 전일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 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8〉

제85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변경ㆍ해체되는 조직의 경우에는 물품운용관은 해당 조직의 변경ㆍ해체 30일 전까지 소관 물품에 대한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고, 조직의 변경 및 해체 5일 전까지 정리대상물품을 물품출납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3, 2016. 1. 8〉

제86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에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8〉

② 제1항의 변상금의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87조(변상금의 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① 영 제81조제1항 의 단서에 따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1. 11, 2013. 12. 11, 2016. 1. 8, 2016. 12. 12, 2018. 1. 12, 2019. 7. 1〉

1.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2.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3.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8〉

③ 영 제81조제4항 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 납부기한 전에 신청하며, 징수유예 기한은 변상금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으로 한다.〈신설 2022. 8. 16〉 〔제목개정 2022. 8. 16〕

제87조의2 삭 제〈2016. 12. 12〉

제88조(숨겨진 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 에 따른 숨겨진 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9. 10. 13, 2011. 1. 11, 2016. 1. 8〉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거짓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숨겨진 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하되,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1. 11, 2016. 1. 8, 2018. 1. 12〉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하여 반환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신고재산의 취득을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1. 11, 2016. 1. 8〉

④ 숨겨진 재산을 신고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 1. 11〉 〔제목개정 2016. 1. 8〕

제89조(합필의 신청)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 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합필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8〉

제90조(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에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개정 2016. 1. 8, 2016. 12. 12 2021. 6. 30〉

제9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 1. 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용인시 물품 관리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다른 조례에서 공유재산 물품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하여 종전의「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용인시 물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변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변상금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용ㆍ수익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종전의「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용인시 물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대부 그 밖의 일체의 행정처분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사용ㆍ수익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종전의「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용인시 물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대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 10. 13 조례 제1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 11 조례 제1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1. 3 조례 제1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3. 6 조례 제1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2. 11 조례 제13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 제32조제2항ㆍ제4항, 제35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87조제1항 및 제87조의2는 2013년 12월 22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교환차금, 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 제32조제2항, 제35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87조제1항은 부칙 제1조의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 기간에 대한 이자분 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4항은 부칙 제1조의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2는 부칙 제1조의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 1. 8 조례 제15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12 조례 제16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환차금, 매각대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환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대해서는 제15조의2, 제35조제1항·제2항 및 제8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간 사용료 또는 연간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한 경우 그 이자율은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오납 반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한 과오납분을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 발생일부터 이 조례 시행일 전날까지의 이자율에 대해서는 제8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 8. 7 조례 제16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0. 2 조례 제171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제46조, 제47조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 제2부시장”으로 한다.

⑪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8. 1. 12 조례 제17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7. 1 조례 제19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5. 15 조례 제2018호,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 중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8조”로 한다.

⑤ 부터 ㊴ 까지 생략

부칙 〈2021. 6. 30 조례 제21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물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기간에는 제28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2. 8. 16 조례 제23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료 및 대부료를 납부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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