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

[시행 2022. 8.12.] [대전광역시조례 제5880호, 2022. 8.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8., 2014.12.31., 2018.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8., 2014.12.31., 2018.12.28., 2022.8.12.>

1. "표준운송원가"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표준화된 기준으로 산정한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버스운행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2. 삭제<2010.1.8>

3. 삭제<2010.1.8>

4. "시내순환관광버스"란 시내관광을 하는 내·외국인의 관광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가목 2)의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시장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5. "시내버스"란 마을버스·시내순환관광버스가 아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에 따른 시내좌석버스와 시내일반버스를 말한다.

6. "노선운영 방법"이란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 노선을 운행할 때 시장이 정한 운송사업자별 노선분담 및 운행기간 등을 말한다.

7. "환승요금 할인제도"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및 도시철도간 갈아타는 경우 신고 요금에서 할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8. "버스교통체계"란 시내버스 운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교통수단, 교통시설 등 교통운영 관련사항을 말한다.

9.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이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재정보조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수사업자(이하"운수사업자"라 한다)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재정보조 할 수 있다. <개정 2010.1.8., 2014.12.31., 2018.12.28., 2022.8.12.>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에 따른 표준운송원가와 운송수입금의 차액보조사업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영개선사업

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 호의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저상버스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사업

나.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 개선사업

4.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제4조(재정보조 신청) 제3조 에 따라 재정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재정보조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8]

제5조(재정보조의 방법 및 절차) ① 운수사업자로부터 재정보조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타당성

2. 신청 자금의 적정성

3. 보조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제1항에 따라 재정보조를 결정하는 경우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재정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0.1.8>

③ 재정보조를 받은 운수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거나 재정보조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1.8>

제6조(재정보조금의 차등보조) ①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보조금을 차등보조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 차등보조금의 비율 및 조사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8>

제7조(사무의 민간위탁) 시장은 운수사업자의 재정보조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금융기관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제8조(준용규정) 재정보조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28.>

제9조(등록조건) ① 시장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등록조건을 부여하고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1. 시내버스의 요금지불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교통카드가 마을버스의 요금지불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마을버스에 판독기능 등 관련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시장이 정한 요금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요금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아니하거나 운행이 어려운 지역 등의 주민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마을버스가 노선버스의 보조기능 및 연계 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운행계통기준) ①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교통수요를 조사하여 마을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운행노선 등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운행계통기준을 정하여 대전광역시공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8>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5항 에 따라 마을버스가 마을 등을 기점 및 종점으로 하여 이들 마을 등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노선버스 정류소간을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노선버스의 운행계통에 마을버스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3개소 이내의 정류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8., 2018.12.28.>

제11조(운송사업자의 등록 등) ①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 신청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전광역시공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8>

1. 운행계통

2. 운행대수

3. 서비스의 수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는 경우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차고시설 등 등록기준의 확보여부, 서비스 개선계획, 운송경험 등을 고려하여 건실한 사업자가 등록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중 등록신청이 없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게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8., 2022.8.12.>

1. 철도역이나 주요 노선버스 정류장을 기·종점으로 하는 노선버스의 교통수요가 있는 지역에 필요한 경우

2.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및 도시철도 간에 환승요금 할인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한정면허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에 대하여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1. 시내순환관광버스 운송사업

2. 버스전용차로 설치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의 운송사업

3.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제13조(한정면허 운송사업자의 선정절차) 제12조 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면허대상 노선을 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전광역시공보 등에 공고하여 공개적인 방법으로 운송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8., 2018.12.28.>

1. 운행노선, 운행대수 및 면허기간

2. 서비스의 수준

3. 그 밖에 보조금의 지급 등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시내순환관광버스 운송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① 시내순환관광버스의 기점 또는 종점은 관광지로 하고, 경유지는 주요 쇼핑센터, 관광호텔, 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고속버스터미널ㆍ국제회의장 등 내 · 외국인의 이용이 많은 지역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3조 에 따라 사업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한 후 사업계획서, 차고시설 등 면허기준의 확보여부 및 운송경험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개정 2010.1.8., 2022.8.12.>

③ 시내순환관광버스 운송사업 한정면허 신청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에 따른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1.8>

제15조(노선운영 방법) ① 시장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별 시내버스 보유대수와 노선별 운행계통을 감안하여 운송사업자별로 노선을 분담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담노선중 노선의 공공성 확보가 요구되는 노선에 대하여 매 1년마다 운송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의 변경을 최장 6월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0.1.8>

제16조 삭제<2011.11.1>

제17조(노선입찰에 의한 운수사업자의 선정방법) ① 시장은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에 필요한 노선 또는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에 따른 노선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선입찰을 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및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는 업체에서 운행하던 노선에 대하여 해당 노선의 운행을 희망하는 운수사업자를 모집하여도 수익성이 없다는 사유로 운행희망운수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재난 등으로 야기된 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버스전용차로 설치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 및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시장이 노선의 신설이나 존속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기존 운행실적과 수입금현황, 지역교통여건과 버스이용수요 등을 기초로 하여 운행수지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노선입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한 신규노선에 대하여는 운행차종·운행거리·사용연료 등을 고려한 총 운송비용을 산출하여 이를 노선입찰의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8.12.>

③ 시장이 노선입찰을 통하여 해당 노선의 운송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보조금을 가장 적게 요구한 업체를 우선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다만, 버스교통체계의 개선 및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을 위한 노선입찰의 경우에는 경영능력, 서비스 수준, 제안가격 등을 고려하여 면허할 수 있다. <개정 2022.8.12.>

[전문개정 2014.12.31.]

제18조(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 기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3호나목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대수가 1대인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사무실 및 영업소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28.]

부칙 <조례 제3352호, 2005.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한정면허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운영 중인 대전광역시 시내버스발전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시내버스운송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3450호, 2006.12.29.>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7) 생략

(18)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보조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중 “단장”을 “본부장”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3582호, 2007.12.14.>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2) 생략

(33)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보조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2호중 “교통국”을 “교통건설국”으로 한다.

(34)~(43) 생략

부칙 <조례 제3816호, 20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96호, 2011.11.1.>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조례 제4397호,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209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880호, 2022.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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