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 2022. 8.12.] [대전광역시조례 제5864호, 2022. 8.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수교부금)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1항 에 따라 구청장이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시세를 징수하여 시에 납입한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른 교부율과 교부기준에 따라 징수교부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자치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교육세의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3조(전문매각기관 모집공고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중에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1항제1호 에 따른 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정하며,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를 시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2.>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3제1항 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개정 2022.8.12.>

2.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 신청서의 접수기한, 선정방법, 제출서류 등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매각기관 선정에 관한 심사절차, 심사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선정결과 공고 등) ①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을 시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은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5조(전문매각기관 선정의 취소) ① 시장은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도, 파산, 휴ㆍ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방세 체납, 「지방세기본법」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예술품등의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의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예술품등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제7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시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이 보관 중인 예술품등은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등을 포함한다)을 납부한 때에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은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매각대금의 수령 등) ① 시장은 매각금액이 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서와 증명서류를 받아 수수료 등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은 매각대금에서 지급받아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시장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9조(매각대행의 해제요청) ① 전문매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매각을 의뢰받은 예술품등을 3회 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2. 매각을 의뢰받은 예술품등이 1회 매각기일부터 1년이 지나도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제를 요청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매각기관의 해제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전문매각기관의 협의사항) 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의 매각 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매각예정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2. 예술품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시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등)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과정에서 직무상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제1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8.12.>

부칙 <조례 제5188호, 2018.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5864호, 2022.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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