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 8.10.] [전라북도부안군조례 제2688호, 2022. 8.1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부안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이차보전"이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 받은 업체에게 군에서 일반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3. "청년기업"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중소기업 운전자금"(이하 "운전자금"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의 별도 기금계좌로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3. 그 밖의 보조금ㆍ차입금ㆍ융자상환금ㆍ재정자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융자

2.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3. 지방중소기업의 육성계획에 따른 사업

4.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군수와의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② 기금은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하며,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영계획의 수립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

2. 융자대상업체 선정 및 융자지원액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른다.

1. 중소기업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2. 중소기업 업무관련 기관, 단체의 임원

3. 금융기관 임직원

4. 그 밖에 기업관련 분야의 전문적 실전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하거나 또는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의한 회피 신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회에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가 이를 결정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융자대상업체) 자금의 융자는 군내에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계획입지, 개별입지 입주업체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따라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3. 청년기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제13조(융자계획 공고) 군수는 매년 융자금 총액ㆍ한도액ㆍ조건ㆍ절차 등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군 홈페이지 또는 군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신청) ① 융자를 받으려는 업체의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서류 이외에 융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융자대상업체 선정) ① 군수는 제14조 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때는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현지조사를 거쳐 우선 순위를 정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업체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융자대상 결정통보를 받은 업체는 결정 통보일로부터 8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수속을 진행 중이거나 보증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추가융자) 군수는 연도 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에서 추가 융자할 수 있다.

제17조(융자조건) ① 자금의 융자는 운전자금에 한정하며 금융기관은 군수가 지정한 중소기업에 은행자금으로 융자하고 한도액은 3억원 이하로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보다 3퍼센트 낮게 정한다. 다만, 청년기업은 4퍼센트 낮게 정한다.

③ 제1항의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대출금리와 제2항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에 관하여는 금융기관과 협약에 따른다.

④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융자금 상환) ① 융자금은 일시 또는 분할하여 융자기간 내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4.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19조(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명칭ㆍ대표자ㆍ소재지 그 밖에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수와 금융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사후관리) 군수와 금융기관이 필요한 때에는 융자를 받은 업체에 융자금의 관리실태 조사와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보고 등) ① 금융기관은 융자상환 등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분기마다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2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 군수는 효율적인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업무과장이 기금운용관이 되고, 기금업무팀장이 기금출납원이 된다.

제23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8.10 조례14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2. 13 조례18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3.10 조례22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 6. 20. 조례 제2451호 부안군 일본식 한자어·인용 법령 정비 및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11.13. 조례 제2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1.8.10. 조례 제26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관리한다”를 “관리하여야 하며,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② ~ ⑧ (생략)

부칙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 2.15. 조례 제2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8호. 전부개정 2022. 8.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심의위원회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제3조 (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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