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8.12.] [전라북도고창군조례 제2620호, 2022. 8.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의거 군민의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 27, 2017. 6. 20>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 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 바퀴 이상의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일괄개정 2018. 7. 6>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및 그 밖에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등을 제외한다)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라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 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4.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의 점검과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5. "공공자전거"란 고창군이 관리하는 자전거로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주민의 이용에 제공되는 자전거를 말한다.

6.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제4조 에 따른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7.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8. "공공자전거 전용주차장"이란 공공자전거만을 보관 관리하는 자전거 시설물을 말한다.

9. "분리대"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한 자전거전용도로의 분리대 및 횡단보도와 동일한 자전거 노선의 안전성을 위하여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말한다.

10. "공공자전거대여소"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군민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3. 자전거전용차로 : 다른 차와 도로를 공유하면서 안전표지나 노면표시 등으로 자전거 통행 구간을 구분한 차로

제4조(자전거전용도로 용도변경 제한) 제3조제1항 의 자전거전용도로를 구분하는 시설물(분리대, 연석 등을 말한다)을 철거하거나, 자전거전용도로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을 차도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로굴착심의를 거친 분리대의 원상복구 목적의 임시철거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5조(군의 책무)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라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1.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

2.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군민참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도로면을 평탄하게 시공하여 이용자 편의 제공 사항

6. 자전거도로 설치 시 도로의 연계 및 연속성 확보에 관한 사항

제6조 삭 제<2017. 6. 20>

제7조(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5조 에 따른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4조 에 규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실태조사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3.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 자전거 이동

4.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5. 자전거이용 관광코스 개발

6. 자전거의 방치 및 도난방지에 관한 사항

7.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 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개선기준의 설정) 군수는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자전거도로의 조명시설 등 추가적인 설계지침을 고려하여 개선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및 인센티브 등) ① 군수는 자전거타기를 장려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자에게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적극 시행하며,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전거 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 승인과 군민홍보물 제작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자전거이용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보험) ① 군수는 군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② 자전거보험은 군에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 사고에 한정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개정 2017. 6. 20>

③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개정 2017. 6. 20>

제11조(자전거주차장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1조 및 영 제7조 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동주택 또는 관할 구역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종합터미널, 역, 시내ㆍ외 버스정류장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기준) 제11조 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제13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관리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1조제1항 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자전거주차장을 민간사업자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11조 에 따라 설치된 모든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5조(자전거 수리 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법 제13조의2제2항 에 따라 종합터미널, 역, 시내ㆍ외 버스정류장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 대형 유통시설 및 공공시설물 등 대중이 이용하는 장소 또는 지역에 자전거 수리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단체 등이 자전거 수리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수리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사업자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수리 센터의 운영방법은 자전거주차장의 관리ㆍ운영 기준에 준하며,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공공자전거의 운영) ① 군수는 군민들에게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자전거 및 공공자전거대여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공자전거의 대여, 관리 및 운영은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공공자전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또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내 주민과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은 통근, 통학 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범지역 또는 시범기관에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학교를 자전거 시범기관으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자전거이용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법 제4조의2 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하고, 군수는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군수는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를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 에 따라 이동, 보관, 매각, 기증, 공공자전거로 활용, 재생 및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0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기획예산실장, 관광산업과장, 건설도시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2. 8. 12.>

1. 고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유관기관 공무원(고창경찰서, 고창교육지원청)

3. 자전거와 관련 있는 군민단체 대표

4.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사항

2.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사업의 운용에 관한 평가 및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군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중요사항 등

제2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계획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 1. 27>

제2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2.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3. 제21조제3항 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4. 사망, 질병 등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2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수당과 여비 등)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 27. 조례 213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소장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6항까지는 생략한다.「27」 고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하고, 제23조제3항 중 “도시개발담당”을 “도시계획팀장”으로 한다.제28항부터 제71항까지는 생략한다.

부칙 <2017. 6. 20. 조례 2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7. 3. 조례 2375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8. 12. 조례 2620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국·과·담당관·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국·과·담당관·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실·정책관·소장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61까지 생략

62. 고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 문화관광과장, 건설도시과장”을 “기획예산실장, 관광산업과장, 건설도시과장”으로 한다.

63부터 78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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