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시행 2022. 8.12.] [전라북도고창군조례 제2620호, 2022. 8.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 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20.11.9.>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11.9.>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09. 5. 12, 2020.11.9.>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개정 2010. 3. 19>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은 전용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28>

②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고창군의 지정금고에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한다. <개정 2007. 5. 28, 2011. 12. 30>

제4조(기금의 용도) 이 기금은 법 제68조제3항 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고창군이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고창군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군수는 영 제74조 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07. 5. 28, 2009.5.12, 2011. 12. 30, 2020.11.9.>

②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 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 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9.5.12, 2010. 3. 19>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7. 5. 28>

1. 기금운용관 : 안전총괄과장 <개정 2010.11.22., 2022.8.12.>

2. 기금출납원 : 복구지원 팀장 <개정 2010.11.22, 2015.1.27>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 5. 2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5. 1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어촌산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총괄과장이 된다. <개정 2010.11.22., 2019.3.25., 2022.8.12.>

④ 위원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정원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는 정원의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1. 재난과 관련있는 고창군 소속 실·과·소장, 정책관 <개정 2010.11.22., 2019.1.2., 2022.8.12.>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위원은 본인과 관계인 요청 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고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0.11.22> <개정 2013.10.31>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복구지원팀장이 된다. <신설 2007. 5. 28> <개정 2013.10.31, 2016.02.16>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13.10.31>

부칙 <2010. 11. 22 조례1923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30 조례19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0. 31 조례20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7. 조례 213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소장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부터 제34항 까지는 생략한다.

· 고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복구지원담당”을 “복구지원팀장”으로 한다.

제36항 부터 제71항 까지는 생략한다.

부칙 <2016.02.16 조례2228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 2 조례 24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상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과·소장, 담당관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8조제4항제1호 중 “실 ·과·소장”을 “과·소장, 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2019. 3. 25 조례242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9 조례25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8. 12. 조례2620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국·과·담당관·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국·과·담당관·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실·정책관·소장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58까지 생략

59. 고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재난안전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제8조제3항 중 “농수축산경제국장”을 “농어촌산업국장”으로 “재난안전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제8조제4항제1호 중 “과ㆍ소장ㆍ담당관”을 “실·과·소장, 정책관”으로 한다.

60부터 78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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