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 린 이 : 초등학교 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
2. 청 소 년 :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대학생 및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자
3. 군 인 : 제복을 입은 하사관 이하의 군인(전투·의무경찰,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을 포함)
4. 어 른 :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로서 군인을 제외한 자
5. 노 인 : 주민등록증이나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인 자
6. 단 체 : 3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
7. 입 장 료 : 휴양림내를 탐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8. 시설사용료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5 및「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7 규정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개정 2015.5.15.> <개정 2022.1.10.>
9. 휴양림 관리·운영자 : 당해 휴양림을 직접 관리하는 임실군 및 소정 절차에 따라 임실군의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
10. 휴양림현장책임자 및 관리인 : 휴양림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의 안내 시설물 관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 관리·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을 말한다. <개정 2015.5.15.>
11. 성수기 및 주말 : "성수기"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을 말한다. <신설 2015.5.15.>
② 예비객실을 운영하는 경우 이용현황을 기록(성별 구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5.>
③ 임실군민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객실의 1/10을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15.5.15.>
②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는 고정판매소에서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 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사용권은 순회 발매할 수 있으며, 입장료의 징수에 관한 법 또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③ 성수기 및 주말 이외에 휴양객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입장료 및 시설물 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 <신설 2015.5.15.>
1. 시설물(숙박시설 포함) : 30퍼센트 할인
2. 숙박시설물 사용할 때 : 입장료 100퍼센트 할인
④ 군수는 관광활성화를 위한 이용권 또는 카드 등을 소지한 자의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료를 추가 할인할 수 있다. <신설 2016.7.1.>
1. 입장시간 : 당일 08:00부터 22:00까지
2. 숙박시설 : 당일 14:00부터 퇴실일 12:00까지
3. 편의시설중 정자,평상 : 당일 09:00부터 18:00까지
② 예약금 환급은 사유발생 7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를 예약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신설 2015.5.15.>
③ 예약금의 환급은 예약자의 금융기관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5.5.15.>
1. 영 제9조의7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자(산막 및 휴양관 사용료 30% 감면) <개정 2022.1.10.>
2. <삭제 2022.1.10.>
3. 임실군수가 산림교육, 문화행사 및 산림홍보 등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숲해설가등 휴양림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휴양림 근무자 숙소로 필요한 경우
6. <삭제 2022.1.10.>
7. 관내 주민이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휴양림 구역을 통과하는 경우(입장료에 한정함)
8. 관광활성화를 위한 이용권 또는 카드 등을 소지한 자(입장료 및 주차료에 한정함) <신설 2016.7.1.>
9. 「임실군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에 해당하는 군장병 및 가족(산막 및 휴양관 사용료 30% 감면) <신설 2022.1.10.>
10.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16제2항 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자(산막 및 휴양관 사용료 30% 감면) <신설 2022.1.10.>
11. 다자녀 가정의(18세 미만 자녀2인 이상) 가족이 함께 입장하는 경우(산막 및 휴양관 사용료 30% 감면) <신설 2022.1.10.>
② 자연휴양림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을 하여야 한다.[신설 2005.04.01 조례 제1738호] <개정 2015.5.15.>
③ 수탁자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결정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5.04.01 조례 제1738호]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5.04.01 조례 제1738호] <개정 2015.12.15.>
③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신설 2005.04.01 조례 제1738호]
③ 수탁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으며 시설물에 대하여 담보물건 용익물건을 설정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05.04.01 조례 제1738호] <개정 2022.8.11.>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계약을 위반하거나 관계법규에 의한 군수의 지시 또는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2.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을 개조 또는 변경 하였을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시설파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대물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원상복구 완료하였을 때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중 시설사용료(주차장제외)는 2000년 7월1일부터, 입장료와 주차장 사용료는 개장한 날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