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세심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시행 2022. 8.11.] [전라북도임실군조례 제2638호, 2022. 8.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세심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제22조 의 규정에 따른 자연휴양림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4.01 조례 제1738호> <개정 2015.5.15.> <개정 2022.1.10.><개정 2022.8.11.>

제2조(위치) 세심자연휴양림(이하"휴양림"이라 한다.)의 위치는 임실군 삼계면 죽계, 세심리의 자연휴양림 고시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2.8.11.>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휴양림에 한하여 적용하며, 휴양림의 보호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5.15.>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 린 이 : 초등학교 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

2. 청 소 년 :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대학생 및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자

3. 군 인 : 제복을 입은 하사관 이하의 군인(전투·의무경찰,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을 포함)

4. 어 른 :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로서 군인을 제외한 자

5. 노 인 : 주민등록증이나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인 자

6. 단 체 : 3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

7. 입 장 료 : 휴양림내를 탐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8. 시설사용료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5 및「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7 규정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개정 2015.5.15.> <개정 2022.1.10.>

9. 휴양림 관리·운영자 : 당해 휴양림을 직접 관리하는 임실군 및 소정 절차에 따라 임실군의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

10. 휴양림현장책임자 및 관리인 : 휴양림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의 안내 시설물 관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 관리·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을 말한다. <개정 2015.5.15.>

11. 성수기 및 주말 : "성수기"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을 말한다. <신설 2015.5.15.>

제5조(관리) 군수는 휴양림의 보호관리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5.15.>

제5조의2(객실운영) ① 휴양림관리ㆍ운영자는 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객실을 운영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15.5.15.>

② 예비객실을 운영하는 경우 이용현황을 기록(성별 구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5.>

③ 임실군민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객실의 1/10을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15.5.15.>

제5조의3(예약 등) 휴양림 시설 이용의 예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용홈페이지 운영지침에 따른다. <신설 2015.5.15.>

제6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의 각 호와 같으며 [별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시설은 [별표]에 규정한 내용과 유사한 시설의 사용료에 준한다.

②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는 고정판매소에서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 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사용권은 순회 발매할 수 있으며, 입장료의 징수에 관한 법 또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③ 성수기 및 주말 이외에 휴양객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입장료 및 시설물 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 <신설 2015.5.15.>

1. 시설물(숙박시설 포함) : 30퍼센트 할인

2. 숙박시설물 사용할 때 : 입장료 100퍼센트 할인

④ 군수는 관광활성화를 위한 이용권 또는 카드 등을 소지한 자의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료를 추가 할인할 수 있다. <신설 2016.7.1.>

제6조의2(입장시간 등) 휴양림 입장시간과 별표의 시설에 대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5.15.>

1. 입장시간 : 당일 08:00부터 22:00까지

2. 숙박시설 : 당일 14:00부터 퇴실일 12:00까지

3. 편의시설중 정자,평상 : 당일 09:00부터 18:00까지

제6조의3(위약금 처리) ① 예약자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예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에 따른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해 처리한다. <신설 2015.5.15.>

② 예약금 환급은 사유발생 7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를 예약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신설 2015.5.15.>

③ 예약금의 환급은 예약자의 금융기관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5.5.15.>

제7조(요금표 게시) 휴양림관리 운영자는 법적근거를 명시한 요금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와 사용요금 징수대상 시설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입장료 면제 및 시설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는 면제하고, 시설사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5.15.> <개정 2022.1.10.>

1. 영 제9조의7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자(산막 및 휴양관 사용료 30% 감면) <개정 2022.1.10.>

2. <삭제 2022.1.10.>

3. 임실군수가 산림교육, 문화행사 및 산림홍보 등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숲해설가등 휴양림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휴양림 근무자 숙소로 필요한 경우

6. <삭제 2022.1.10.>

7. 관내 주민이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휴양림 구역을 통과하는 경우(입장료에 한정함)

8. 관광활성화를 위한 이용권 또는 카드 등을 소지한 자(입장료 및 주차료에 한정함) <신설 2016.7.1.>

9. 「임실군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에 해당하는 군장병 및 가족(산막 및 휴양관 사용료 30% 감면) <신설 2022.1.10.>

10.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16제2항 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자(산막 및 휴양관 사용료 30% 감면) <신설 2022.1.10.>

11. 다자녀 가정의(18세 미만 자녀2인 이상) 가족이 함께 입장하는 경우(산막 및 휴양관 사용료 30% 감면) <신설 2022.1.10.>

제9조 삭제 <2015.5.15.>

제10조 삭제 <2015.12.15.>

제11조(손해배상 등) 휴양림관리·운영자는 이용자가 휴양림내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시설 등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에게 원상복구·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이용자 유의사항 게시) 휴양림관리 운영자는 휴양림안에서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제11조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의무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제13조(세입조치) 휴양림에서의 수입은 임실군 세입으로 한다. 다만, 위탁 관리시에는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개정 2005.04.01 조례 제1738호> <개정 2015.5.15.>

제14조(입장료 등의 사용) 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로 징수된 금액은 휴양림시설의 보완시설, 유지관리, 인부사역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운영) ① 휴양림의 보호관리 및 조성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5.04.01 조례 제1738호] <개정 2015.5.15.>

② 자연휴양림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을 하여야 한다.[신설 2005.04.01 조례 제1738호] <개정 2015.5.15.>

③ 수탁자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결정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5.04.01 조례 제1738호]

제16조(위탁계약) ①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등은 군수와 위탁 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신설 2005.04.01 조례 제1738호]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5.04.01 조례 제1738호] <개정 2015.12.15.>

③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17조(수탁자 준수사항) ① 수탁자는 휴양림을 운영함에 있어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제반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5.04.01 조례 제1738호] <개정2015.5.15.>

② 수탁자는 위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신설 2005.04.01 조례 제1738호]

③ 수탁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으며 시설물에 대하여 담보물건 용익물건을 설정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05.04.01 조례 제1738호] <개정 2022.8.11.>

제18조(관리비) 수탁자는 휴양림운영에 따른 전기료, 상하수도비, 오물처리 수수료, 수선유지비와 그 밖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05.04.01 조례 제1738호] <개정 2015.5.15> <개정 2022.8.11>

제19조(시설의 반환) 수탁자가 법인의 해산·폐업·해약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간내에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05.04.01 조례 제1738호]

제20조(수탁자 자격) 제1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의 자격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의 규정에 따른다.[신설 2005.04.01 조례 제1738호]<전문개정 2015.5.15.>

제21조(위탁계약의 취소)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에 대한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계약을 위반하거나 관계법규에 의한 군수의 지시 또는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2.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을 개조 또는 변경 하였을 때

제22조(배상책임) 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시설파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대물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원상복구 완료하였을 때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3조(재산보호) 수탁자는 휴양림 시설에 대하여 임실군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5.>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개정 2000.03.06 조례 제1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중 시설사용료(주차장제외)는 2000년 7월1일부터, 입장료와 주차장 사용료는 개장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5.04.01 조례 제17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41호, 2015.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04호, 2015.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50호, 2016.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07호, 2022.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38호, 2022.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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