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선서는 "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 별표 2 "와 같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법령에 따라서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의 당직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시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 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으며, 포상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2. 지역의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격무를 수행한 경우
3. 「공직선거법」 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서 사무원 등 선거지원종사자로 근무한 경우
④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고 남은 제1호의 휴가는 제2호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제2호의 휴가(사용하지 않고 남은 제1호의 휴가를 포함한다)는 제3호에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⑤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규정은 2022년 4월 15일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적용하며, 기준일 이전에 경과한 장기재직휴가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신청하지 못한다.
제3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2년 4월 15일 이전에 장기재직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휴가 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② 2017년 7월 28일 기준 재직기간 30년 이상인 자로서 조례 제1358호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2013.11.29.시행) 제23조제12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10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그 잔여일수에 이 조례 제12조제4항의 장기재직휴가일수를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