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 8.11.] [경기도이천시규칙 제734호, 2022. 8.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유재산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 ① 시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시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관리한다.〈개정 2010·3·23, 2013·5·6〉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회계 과장

2. 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소속부서(이하 "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의 장(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 과장)

3. 본청 및 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 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 주관 과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

6. 공유임야 - 임야주관 과장

7. 1호 내지 6호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회계 과장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제2항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3·23〉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분임 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은 제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관리 책임을 분임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 상 필요한 곳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업, 연령 및 학력

3. 사유

4. 도면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간에 상호 협의 후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관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우선 하고 이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 제64조 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다.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이천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 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천시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3·23〉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0 ·3·23〉 [제목개정 2010·3·23]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첨부)

2. 교환 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

4. 교환 쌍방재산의 도시계획확인원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 승낙서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가격평정) ① 시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 평정조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 평정조서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20ㆍ2ㆍ28, 2021ㆍ6ㆍ25〉

제17조(인수인계)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수인계 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제18조(등기수속 등) ① 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 확보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매수신청) ① 업무주관과 및 소의 장은 시유재산으로 매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수 목적

3. 매수 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

5. 매매 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도시계획확인원

9. 도면

10.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ㆍ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 정리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총괄재산 관리대장

2. 행정재산 관리대장

3. 삭제〈2010·3·23〉

4. 일반재산 관리대장〈개정 2010·3·23〉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 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회계과장은 시유재산의 증ㆍ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증감이동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유재산 증ㆍ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 증ㆍ감 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업무주관 과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26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0·3·23〉

제27조(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고,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 조건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4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18호서식〕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

6.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한 경우에는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유 일반재산을 수임관리하고 있는 시장은 도유 일반재산을 무상대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0·3·23〉

제30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하여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1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제32조(변상금의 사전통지 등) 변상금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1서식에 의하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33조(청사관리) 조례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제34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 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여 관사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의 관사 입주 신고서와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하여 서약서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준용) 시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29 규칙 제1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2·16 규칙 제1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8·1 규칙 제2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5·12 규칙 제3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3·23 규칙 제4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5ㆍ6 규칙 제478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 중 “의회사무 국장”을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

⑦ 생략

부칙 〈2014·9·12 규칙 제520호, 이천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ㆍ2ㆍ28 규칙 제6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ㆍ6ㆍ25 규칙 제7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ㆍ8ㆍ11 규칙 제7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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