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관리한다.〈개정 2010·3·23, 2013·5·6〉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회계 과장
2. 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소속부서(이하 "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의 장(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 과장)
3. 본청 및 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 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 주관 과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
6. 공유임야 - 임야주관 과장
7. 1호 내지 6호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회계 과장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제2항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3·23〉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분임 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관리 책임을 분임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및 기타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업, 연령 및 학력
3. 사유
4. 도면 및 기타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우선 하고 이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이천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 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0 ·3·23〉 [제목개정 2010·3·23]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첨부)
2. 교환 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
4. 교환 쌍방재산의 도시계획확인원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 승낙서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가격 평정조서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20ㆍ2ㆍ28, 2021ㆍ6ㆍ25〉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 확보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수 목적
3. 매수 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
5. 매매 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도시계획확인원
9. 도면
10.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 정리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1. 총괄재산 관리대장
2. 행정재산 관리대장
3. 삭제〈2010·3·23〉
4. 일반재산 관리대장〈개정 2010·3·23〉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 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 증ㆍ감 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 조건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4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18호서식〕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
6.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한 경우에는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유 일반재산을 수임관리하고 있는 시장은 도유 일반재산을 무상대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0·3·23〉
② 조례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여 관사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의 관사 입주 신고서와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하여 서약서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 중 “의회사무 국장”을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
⑦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