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 8.11.] [경기도이천시조례 제1853호, 2022. 8.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이천시민의 정신질환 예방과 정신질환자 치료ㆍ재활 및 사회복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시민정신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ㆍ8ㆍ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 에 따른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4호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ㆍ8ㆍ11〕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치료ㆍ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8ㆍ9〉

②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시설 간의 연계체계 구축,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ㆍ상담 및 사회복귀 훈련과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ㆍ8ㆍ11〉

③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추가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ㆍ8ㆍ9, 2022ㆍ8ㆍ11〉

제4조(정신건강증진사업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이천시 정신건강증진사업계획(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ㆍ8ㆍ11〕

제5조(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때에는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에 따른다.

④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8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ㆍ8ㆍ11〕

제6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2.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대응사업

3. 일반인·고위험군 대상 정신건강 증진 및 현안사업

4.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건강서비스

5. 지역사회 정신건강 네트워크 구축 및 행정지원 업무

6. 정신건강 관련 지역특화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문개정 2022ㆍ8ㆍ11〕

제7조(전문 인력) 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법 제17조 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다양한 인력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ㆍ8ㆍ11〉

②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개정 2022ㆍ8ㆍ11〉

1. 직영의 경우 : 보건소장

2. 위탁운영의 경우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수탁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임명하는 사람

③ 시장은 이천시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위탁기관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인력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ㆍ8ㆍ11〉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ㆍ8ㆍ11〕

제8조(이용제한)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2ㆍ8ㆍ11〕

제9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ㆍ점검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2ㆍ8ㆍ11〕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 지침」을 준용한다.〈개정 2022ㆍ8ㆍ11〉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2ㆍ8ㆍ11〕

제11조(기밀누설 금지) 운영위원, 관계공무원, 센터의 종사자, 관계기관 및 관계자 등은 그 직무수행으로 알게 된 정신질환자의 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2ㆍ8ㆍ11〕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2ㆍ8ㆍ1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시장이 위탁운영 중인 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2016ㆍ8ㆍ9 조례 제12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ㆍ8ㆍ11 조례 제18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