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 중지, 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그 밖의 상수도 급수가 아닌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에 따른 급수 사용개시 신고
2. 제11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하수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신설 2011.04.12>
4. 「지하수법」 제7조와 제8조 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신고 <제3호에서 4호로 이동 2011.04.12>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8.4.20]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삭제 <2010.04.09>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
④ 삭제 <2011.04.12>
⑤ 제1항제3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04.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0>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 시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로 하여금 연막ㆍ염료ㆍCCTV 등을 이용한 배수설비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 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②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 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별표 2 의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과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ㆍ징수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나 제8조 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제3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사용개시를 신고한 하천수, 온천수, 그 밖의 상수도 급수가 아닌 물 사용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신고량 <신설 2011.04.12>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의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에 따라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1.9.30.>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과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
3. 산정ㆍ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에 대한 분석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산정 신청이 있을 때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 자문하거나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04.12>
② 법 제24조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③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 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1.04.12>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오수량 산정 요령은 별표 4 와 같다.
가.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다. 동일 건축물 내 2개 이상 행정행위 시 각각 용도별 증가된 오수발생량. 다만, 각 용도별 오수발생량 증감에 대하여는 상계처리 할 수 없다.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 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시장은 그 산정금액을 매년 시의 공보나 일간신문,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과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ㆍ재축과 건축물 용도 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ㆍ허가나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21조 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이나 원인자가 타 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이 신축ㆍ증축과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 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04.09>
④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0.04.09>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하수발생량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년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승인서 상의 하수발생량을 비교하여 많은 양으로 정한다. <개정 2018.4.20>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 중 하수처리구역의 기존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5 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당해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04.09, 2011.04.12>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후 부과하여 준공전 납부하도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수수료는 별표 7 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나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의 규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이나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38조 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지역의 대상자
2.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개정 2011.04.12>
3.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개정 2022.8.12.>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신설 2016. 12. 12.>
5.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중증장애인 <신설 2016. 12. 12.>
6.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자 <신설 2016. 12. 12.> <개정 2018. 4. 20.>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처리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9 와 같다. <개정 2011.4.12., 2022.8.12.>
③ 시장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세대당 월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한 세대가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모두 해당하거나 한 세대에 해당되는 구성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도 중복 감면하지 않는다. <신설 2016. 12. 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12., 2021.9.30.>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 없이 「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 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21.9.30.>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9.30.>
1. 가산금=미납요금×2/100×12개월×연체일수/365 (납기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2. 가산금=체납액의 2/100 (납기경과 후 1개월 이후에 납부하는 경우)
② 삭제<2011.04.12>
③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삭제<2011.04.12>
[제목개정 2016.12.12., 2021.9.30.]
[본조신설 2021.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13조제1항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정신청이 있거나 동일자로 부과되어 그 신청기한 30일 내에 제출되는 조정 신청건에 대한 처리기한은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5조(적용례) 이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사용료의 징수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가 완료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날 이후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고지된 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사용개시등의 신고를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③(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부과된 하수도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하수도사용료) 제13조규정에 의한 하수도사용료는 공포한 날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③(신고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사용개시등의 신고를 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하수도사용료는 2002년3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하수도사용료는 2003년3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군포시하수도사용조례」 및 「군포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군포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처분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포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재이용수”를 “재처리수”로 한다.
별표 9 제목 중 “하수처리수 재이용수”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하고, 같은 표의 감면비율란 중 “재이용수”를 “재처리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