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2. 8.12.] [경기도평택시조례 제2160호, 2022. 8.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8.14.)

1. "주변지역"이라 함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라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8.14.)

2. "주민편익시설사업"이라 함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에 따라 시장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계획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8.14.)

제3조(세입)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4.8.14.)

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4항제4호 및 제8호 에 따라 지원되는 지원금 (개정 2014.8.14.)

2. 국방부 보조금

3. 중앙정부 보조금

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4.8.14.)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제2조제2호 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사업 (개정 2014.8.14.)

2. 제1호의 사업을 위한 다른 회계 전출

제4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28.]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회계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4.8.14., 2022.8.12.)

1. 징수관 : 특별회계업무 담당국장 (개정 2020.6.5., 2022.8.12.)

2. 분임징수관 : 특별회계업무 담당과장 (개정 2022.8.12.)

3. 재무관 : 특별회계업무 담당국장 (개정 2015.6.9., 2020.6.5., 2022.8.12.)

4. 분임재무관 : 특별회계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5.6.9., 2022.8.12.)

5. 채권관리관 : 특별회계업무 담당국장 (개정 2020.6.5., 2022.8.12.)

6. 부채관리관 : 특별회계업무 담당국장 (개정 2015.6.9., 2020.6.5., 2022.8.12.)

7. 지출원 : 특별회계업무 담당팀장 (개정 2018.8.7., 2022.8.12.)

8. 수입금출납원 : 특별회계업무 담당팀장 (개정 2018.8.7., 2022.8.12.)

9. 일상경비출납원 : 특별회계업무 담당팀장 (개정 2018.8.7., 2022.8.12.)

10.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지출업무 담당자 (개정 2014.8.14., 2015.6.9., 2022.8.12.)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단서신설 2014.8.14.)

[제목개정 2015.6.9.]

제6조(세출예산의 이월) 특별회계 예산 중 해당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에 따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8.14.)

제7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 한다.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정 2006.01.11. 조례 제7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12.29. 조례 제8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8.14. 조례 제12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6.9. 조례 제12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8.07. 조례 제1559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01) 생 략

(102) 평택시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중 “주민지원담당”을 각각 “주민지원팀장”으로 한다.

(103) 생 략

부칙 (2018.12.28. 조례 제1629호 평택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5. 조례 제1822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㉘ 생 략

㉙ 평택시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한미협력사업단장”을 “국제문화국장”으로

같은 조 제3호 중 “한미협력사업단장”을 “국제문화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한미협력사업단장”을 “국제문화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한미협력사업단장”을 “국제문화국장”으로 한다.

㉚ 생 략

부칙 (2022.8.12. 조례 제2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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