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8. 4.]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1261호, 2022. 8.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라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통해 구민의 체력증진 및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방지에 기여하고 나아가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7.6.29.,22.8.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2.8.4.>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등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17. 6. 29.>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유지관리를 말한다.

3. "구민자전거"란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4.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17. 6. 29.>

5.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신설 22.8.4.>

6. "자전거이용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자전거 이용 환경의 개선과 자전거 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에 따른 등록단체를 말한다. <개정 17.6.29., 22.8.4.>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개발·시행 하여야 한다. <개정 17. 6. 29.>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개정 17. 6. 29.>

2. 자전거 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17. 6. 29.>

3. 자전거 이용의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17. 6. 29.>

4. 자전거 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17. 6. 29.>

5. 명품자전거도시로서의 기반구축에 관한 제반 사항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권리와 의무를 진다. <개정 17. 6. 29.>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시책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와 의견을 제시할 권리 <개정 17. 6. 29.>

3.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의무 <개정 17. 6. 29.>

4. 주민 건강과 체력향상을 위해 자전거 이용을 생활화 하고 자전거문화를 홍보할 의무 <개정 17. 6. 29.>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 수립한 자전거 이용 시설의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매 연도별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17. 6. 29.>

제6조(구민자전거의 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교통 분담률을 높이기 위하여 구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7. 6. 29.>

② 제1항의 구민자전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구민이면 누구나 구민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

2. 이용지역은 관내로 하고 1회 이용시간은 2시간이내로 한다.

3. 이용 후 반드시 가까운 구민자전거 전용주차장에 거치해 두어야 한다.

4. 구민자전거의 분실이나 망실·훼손자는 배상 책임을 진다.

제7조(구민자전거의 보관 등) 구청장은 구민자전거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관하여야 한다.

1. 구민자전거의 보관은 항상 잠금 상태로 하여야 한다.

2. 필요장소에 분산 보관하여 구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제8조(자전거 이용자 보험)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주민의 안전 및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구민으로서 자전거도로상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된 대인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단체상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17. 6. 29.>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의 대상, 보상의 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그 밖의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9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면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자전거 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그 100분의 5로 한다. <개정 11.10.31, 17.6.29.>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영 별표의 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1.10.31, 17.6.29.>

③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11.10.31>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개정 17. 6. 29.>

제10조 [전문삭제 17. 6.29.]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전거 주차장을 민간사업자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관리·운영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7. 6. 29.>

제12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9조 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개정 17. 6. 29.>

제13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구청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 에 따라 10일이상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이동·보관·매각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 처분시까지 보관·관리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마련할 수 있다.

제14조(자전거 펌프장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 전용도로나 자전거의 이용왕래가 많은 곳을 지정하여 주민 누구나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 펌프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의2(자전거 수리센터 설치·운영) <신설 22.8.4.> ①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이동식 자전거 수리센터를 포함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수리센터에서 자전거의 펑크, 림 교정, 브레이크 조정 등 경미한 수리를 할 경우 그 비용은 무료로 하되, 부품의 신설 및 교체를 할 경우는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제15조(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홍보전시관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홍보전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교통안전 체험교육장·홍보전시관 및 자전거정비소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17. 6. 29.>

제16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해서 시범지역 내 주민과 시범기관의 노동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 시 통근로·통학로에 대하여 신속하게 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12.26.>

③ 구청장은 지정된 시범지역 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노동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 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19.12.26.>

④ 구청장은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자전거의 날 지정·운영)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을 생활화 하고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홍보를 위해서 자전거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8조(공무원의 자전거 이용)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들이 자전거이용을 생활화하도록 권장하여야 하고, 소속 공무원들은 솔선하여 자전거 이용에 앞장서야 한다. <개정 17. 6. 29.>

②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출·퇴근 공무원에게 자전거이용 마일리지 제도를 실시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전담부서의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17. 6. 29.>

제20조(민간단체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또는 민간사업자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민간단체 또는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 행사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활성화계획 수립 및 계획의 변경 사항

2. 자전거이용 환경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 시책 반영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등

제2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청장이 위촉하며 안전건설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10·3·25, 11·8·5.,18.12.6.>

1. 구 의원 2명 이내

2. 유관기관 공무원(울산광역시 강북교육청, 울산북부경찰서) <개정 21. 6. 17.>

3. 자전거와 관련 있는 시민단체 대표

4. 자전거이용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전거이용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17. 6. 29.>

제2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17. 6. 29.>

1. 위원이 사임 의사를 표한 때

2. 제23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에 따른 자격이 상실된 때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27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2. 3. 5>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10·3·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터 ⑪까지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도시경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⑬부터 ㉑까지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11·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⑳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도시건설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11.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12. 3.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㊴까지 생략

㊵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㊶부터 <53>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982호, 17.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49호, 18.12.6>(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본문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⑥부터 ㉑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124호, 19.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91호, 21.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61호, 22.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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