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위원장은 당연직과 위촉직 각 1명으로 구성된 2명의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장은 동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전문개정 2019.10.14.>
③ 공동위원장은 동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사업을 지원한다. <개정 2019.10.14.>
④ 구청장은 동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동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하여 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활동
2. 지역사회보장조사 · 연구 관련 사업
3.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4. 사회보장교육 활동 및 사회보장의식 고취를 위한 행사
5. 그 밖의 지역사회보장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
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20) 생략
(21) 대전광역시유성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환경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22) 내지 (29)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
⑧부터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
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3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8) 생략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및 족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0) ~ (41)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에 따라 수립 시행중인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이법 시행 후 최초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는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본다.
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①「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에 따른 유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② 조례 시행이전 구성·운영 중인 동 민관복지협의체는 동협의체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