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 8.12.] [대전광역시유성구조례 제1758호, 2022. 8.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은 법 제41조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은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른다.

②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제5조(실무분과) 시행규칙 제6조제5항 에 따라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10.14.>

제6조(동협의체) ① 동협의체는 위원장 포함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전문개정 2022.8.12.>

② 위원장은 당연직과 위촉직 각 1명으로 구성된 2명의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장은 동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전문개정 2019.10.14.>

③ 공동위원장은 동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사업을 지원한다. <개정 2019.10.14.>

④ 구청장은 동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동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하여 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명단 공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공보와 유성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 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촉직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동협의체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촉 해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에 따른다.

제11조(회의 의결사항 보고)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 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공청회 등의 개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법 제41조제5항 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활동

2. 지역사회보장조사 · 연구 관련 사업

3.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4. 사회보장교육 활동 및 사회보장의식 고취를 위한 행사

5. 그 밖의 지역사회보장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681호, 2005.7.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

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712호, 2006.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714호, 2006.6.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20) 생략

(21) 대전광역시유성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환경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22) 내지 (29) 생략

부칙 <제809호, 2008.07.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806호, 2008.07.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

⑧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832호, 2009.0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3호, 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

으로 본다.

부칙 <제987호 2012.0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3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8) 생략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및 족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0) ~ (41) 생략

부칙 <제1002호, 2012.11.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143호, 2015.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에 따라 수립 시행중인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이법 시행 후 최초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는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본다.

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①「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에 따른 유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② 조례 시행이전 구성·운영 중인 동 민관복지협의체는 동협의체로 본다.

부칙 <제1465호, 2019.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8호, 2022.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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