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 8.11.] [경상남도창녕군조례 제2707호, 2022. 8.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 와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1.>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 신고·신청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검사, 정보공개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요율)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 , 부동산중개업 수수료는 별표2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3,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 에 따른 처리정보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8.3.>

제4조(기준) ①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명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여러 명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자가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제5조(징수 방법) ① 수수료는 창녕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각종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 신청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 발급기에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 에 규정한 요율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제6조(기납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라도 신청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제증명 등에 대하여 그 수수료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증명은 창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19.7.29.>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고ㆍ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8.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② 창녕군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7에서 규정한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였을 때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이 확인을 받아 청구하였을 때

3. 그 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 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2. 26 조례 제1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4. 28 조례 제1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2. 27 조례 제1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7. 12 조례 제1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 21 조례 제1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9. 28 조례 제16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2. 21 조례 제1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8. 17 조례 제1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0. 2 조례 제1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1. 25 조례 제17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1. 26 조례 제17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7. 1 조례 제17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3. 9 조례 제1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21. 조례 제18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 중 별표 1의 (증명) 제4호 (31)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확인서의 요액, (증명) 제6호 (1)세목별 과세(납세) 증명, (2)납세완납 증명, (3)미과세 증명, (4)징수유예 증명의 요액, (증명) 제9호 (4)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요액의 개정 규정은 2007. 1. 1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 11. 8. 조례 제188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수수료에 관하 여 「창녕군계획 조례」제61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8. 12. 31 조례 제1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0. 15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31 조례 제1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방세 납세증명 수수료 면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3. 25 조례 제19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29 조례 제2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7. 10 조례 제2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1. 조례 제22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8.3. 조례 제24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2.26. 조례 제2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 7. 29. 조례 제2483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07호, 2022.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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