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조례

[시행 2022. 8.11.] [경상남도사천시조례 제1857호, 2022. 8.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7조 에 따라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보존·열람·대출하고 평생교육의 증진과 지역의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6., 2019.1.4., 2022.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0.>

1.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이란 사남초등학교 복합화사업으로 조성된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19.1.4>

2.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개정 2019.1.4>

3. "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규칙에 규정된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 에 따라 비영리법인·단체·공공기관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사무를 맡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2.10., 2022.4.28.>

4. "수탁자"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공공기관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0.12.10.>

5. "사용료"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6. "수수료"란 도서관 내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7. "수강료"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유료 강좌를 신청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위치) 도서관은 사천시 사남면 조동길 49-30에 둔다. <개정 2012.5.30., 2019.1.4., 2020.12.10.>

제4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1.4>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축적·제공·열람·대출

2.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4. 각종 독서 프로그램 운영 및 도서 확보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상호교환

6. 삭제<2020.12.10.>

제5조(운영) <개정 12.1.6> ① 시장은 도서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개인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개정2019.1.4>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기관위탁의 경우에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④ 위탁 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에 해당하는 경우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1조제2항 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개정 15.12.03., 2019.1.4>

⑤ 수탁자는 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고,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자체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조직 및 인력) ① 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라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직원을 둔다. <개정 2019.1.4>

② 관장은 도서관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감독한다. 다만, 위탁 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4.>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가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장소, 수량, 관리방법 등을 시장에게 사전 승인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사업계획서 및 세입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7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이 지원하는 운영비를 제4조 각 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 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그밖에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운영위원회 설치) 도서관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4.>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등 관련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1.4., 2022.8.11.>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8.11.>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다만, 위탁 운영의 경우에는 관장이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19.1.4., 개정 2022.8.11.>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4.>

2. 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4.>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4.>

6. 삭제<2019. 1. 4>

7. 삭제<2019.1.4.>

제12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와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제14조(위원 해촉)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때

3. 그 밖에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 할 수 없다고 인정 될 때

제15조(운영시간 및 휴관) <개정 2012.1.6., 조 제목 개정 2020.12.10.> ① 도서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을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20.12.10.> [종전 제1항은 제2항으로 이동 <2020.12.10.>]

②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0.12.10.>]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며,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3. 도서정리, 도서관 보수 등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 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7일 전에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0.12.10.>]

제16조(사용허가 및 취소) ① 도서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 승낙을 받은 경우

4. 정치단체와 관련된 집회 또는 행사

[제목개정 2022.8.11.]

제17조(수강료 등) <개정 2012.1.6.> ① 시장은 이용자로부터 도서관 시설의 사용료·수수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이하 "수강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 등의 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②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거나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면 사용일 또는 개강일 3일 전까지 수강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③ 제2항에 따라 수강료 등을 납부한 사람이 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수강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반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강료 등의 반환 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20.12.10.>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3.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4.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5.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 장애인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0.12.1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공공 또는 공익을 위한 행사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⑥ 제4항에 따라 수강료 등을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8.11.>

⑦ 시장은 제5조 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서 수강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고, 징수된 수강료 등은 도서관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제18조(손해배상) ① 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동일 자료로 배상하게 하고, 동일 자료로 배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의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회원가입) ①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8.11.>

1. 시에 주민등록이나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2. 시에 소재한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3. 시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장은 신청자에게 별표 3 에 따른 도서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10.]

제20조(대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료를 대출해 줄 수 있다. <개정 2020.12.10.>

1. 제19조 에 따른 도서관 회원 또는 책이음 회원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자료의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고, 대출권수는 1회 5권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4., 2020.12.10.>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희귀자료·귀중자료·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관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파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한다. 다만, 불가항력의 재해·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도서관의 자료를 유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10.>

제22조(문화시설과의 협력) 도서관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관·문화원 등 각종 문화시설과 협력할 수 있다.

제23조(감독) <개정 2012.1.6.>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서관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24조(문화활동의 전개) 관장은 독서진흥과 각 분야의 지식·정보의 제공 및 지역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6.>

제25조 삭제 <2022.8.11.>

제26조(기증자료의 관리) ①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소장 자료로 등록한 후 대출·열람하게 해야 한다.

② 기증받은 자료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기증도서대장에 등재한다.

③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기증을 거부하거나 해당 자료가 필요한 시설에 재기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8.11.]

제27조(강사위촉 및 강사수당) 시장은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경력자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8.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21호, 2020.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 있거나 민간위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되었거나 민간위탁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㉘부터 <5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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