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8.10.10, 2019.10.16)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상남도로부터의 보조금(개정 2019.10.16)
7. 삭제(2018.10.10)
1. 광고물 등의 정비ㆍ개선 (개정 2018.10.10)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ㆍ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옥외광고산업의 지원 (신설 2018.10.10)
7.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0.10)
8. 그 밖에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8.10.10, 2019.10.16)
② 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금융기관에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9.10.16]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예산업무 담당부서장
2. 옥외광고업무 담당부서장
3.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면서 해당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옥외광고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신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 까지) 2019.10.16]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0.10)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통영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10.16)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9.8.10)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개정 2019.10.16)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6)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槪況) 및 분석에 관한 서류(개정 2019.10.16)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8.10)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통영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2.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12명" 을 "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5명 이상 7명 이하"를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라 설치된 통영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통영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설치된 통영시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중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사항은 제5조의 통영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중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