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0.11.12, 2013.12.30)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 기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0.11.12)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0.11.12)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0.11.12)
② 기금출연자 또는 지원자가 특별한 사업을 지정하여 일정 금액을 기탁하였을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출연자 또는 지원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0.11.12)
② 「지방재정법」 에서 정하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공무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8.10, 2010.11.12, 2015.6.10.)
③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융자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상환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0.11.12)
③ 융자금은 융자 대상자의 시설개선 소요 자금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을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11.12)
② 융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융자금의 위탁관리 시에는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2)
② 시장 또는 기금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허위로 기금을 융자 받거나 융자 사업 목적 외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의 일시 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0.11.12)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국ㆍ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7.9.22)
1.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식품위생 관련 각 단체의 대표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3.12.30)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3.12.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12.30)
②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출장,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식품위생 관련 각 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3. 위원 개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직을 희망할 경우
4. 제15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을 해친 경우 (개정 2013.12.30)
② 법 제89조제3항제3호 및 제5호 의 사업은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하는 사업비의 지급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개정 2010.11.12, 2016.12.23)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다음 회계년도 6월 말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지원 및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지정된 금융 기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3조, 제21조, 제22조, 제32조의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