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8.11.] [경상남도통영시조례 제1718호, 2022. 8.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에 따라 통영시 (이하 "시"라 한다)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31, 2022.8.11.)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삭 제 2010.12.31)

3.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4.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6.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기준액)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회계연도 시세수입의 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0.14)

제4조(보조금의 신청) ①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을 경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2.13.)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시장은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지원청 및 해당 학교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통영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통영시 인재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 분기의 사업실적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정산)보고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개정 2014.11.11., 2021.7.1.)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그 밖의 인재육성에 따른 제반사항 및 다른 조례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는 사항

부칙 (2010.12.31 조례 제8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통영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및 학교급식법 제8조제2항 및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2011.10.14 조례 제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11. 조례 제107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통영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통영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통영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2015.2.13. 조례 제1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11호, 2021. 7. 1.,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통영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항부터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58항까지 생략)

부칙 (2022.8.11. 조례 제1718호 통영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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