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삭 제 2010.12.31)
3.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4.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6.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11.10.14)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업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시장은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지원청 및 해당 학교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통영시 인재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 분기의 사업실적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정산)보고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그 밖의 인재육성에 따른 제반사항 및 다른 조례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는 사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통영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및 학교급식법 제8조제2항 및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통영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통영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통영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통영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항부터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58항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