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상남도 및 통영시의 출연금
2. 경상남도 또는 통영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개정 2016.2.12)
6.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개정 2016.2.12)
7. 기금운용수익금(개정 2016.2.12)
8. (삭제 2016.2.12)
9. 국고보조금(신설 2020.11.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에서 정한 용도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에 따른 지역자활센터가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교육 및 소득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나.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점포 임대자금 대여
다.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전문컨설턴트와 연계한 창업컨설팅 지원
라.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지원
마.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바. 그 밖에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3.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6.2.12)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0.1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16.2.12)
③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개정2016.2.12)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3. 기타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④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개정 2016.2.12, 2020.11.6.)
2. 법 제1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과 자활근로사업단(개정 2016.2.12, 2020.11.6.)
3. 영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제3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 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개정 2016.2.12, 2020.11.6.)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6.2.12)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7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개정 2016.2.12, 2020.11.6.)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2.12)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16.2.12)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16.2.12)
② 시장은 점포 소유자와 임대보증금 1천만 원부터 1억5천만 원까지의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한 지역자활센터에 점포를 대여한다. 다만, 자활기업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2억 원까지의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지원 기간은 5년 이하 단위로 계약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이자를 연체한 경우에는 연 7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신설 2020.1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 팀장으로로 한다. (개정 2008.7.9, 2020.11.6.)
③ 「지방재정법」 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7.3.26., 2015.6.10.)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통영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3조, 제21조, 제22조, 제32조의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통영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자금은 이 조례에 의거 융자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지원한 사업자금의 융자 및 상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