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22. 8.11.] [경상남도통영시조례 제1718호, 2022. 8.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3, 2016.2.12, 2022.8.11.)

제2조(기금의 조성) 자활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6.2.12)

1. 경상남도 및 통영시의 출연금

2. 경상남도 또는 통영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개정 2016.2.12)

6.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개정 2016.2.12)

7. 기금운용수익금(개정 2016.2.12)

8. (삭제 2016.2.12)

9. 국고보조금(신설 2020.11.6.)

제2조의2 (삭제 2020.11.6.)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개정 2016.2.1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에서 정한 용도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에 따른 지역자활센터가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교육 및 소득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나.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점포 임대자금 대여

다.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전문컨설턴트와 연계한 창업컨설팅 지원

라.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지원

마.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바. 그 밖에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3.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제3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기능은 영 제29조제2항 에 따라 통영시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신설 2016.2.12)(개정 2020.11.6.)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6.2.12)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0.11.6.)

제4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6.2.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제4조 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16.2.12)

③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개정2016.2.12)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3. 기타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④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통영시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통영시에 소재하는 기관ㆍ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6.2.1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개정 2016.2.12, 2020.11.6.)

2. 법 제1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과 자활근로사업단(개정 2016.2.12, 2020.11.6.)

3. 영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제3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 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개정 2016.2.12, 2020.11.6.)

제7조(지원신청)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6.2.12, 2020.11.6.) ① 제3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2억 원, 자활근로사업단의 경우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16.2.12, 2020.11.6.)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6.2.12)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7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개정 2016.2.12, 2020.11.6.)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2.12)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10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6.2.12)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9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 할 수 있다.(개정 2016.2.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16.2.12)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16.2.12)

제11조(점포 임대 지원) ① 시장은 창업가능성이 높고 작업장 및 점포확보가 필요한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을 선정하여 점포 임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점포 소유자와 임대보증금 1천만 원부터 1억5천만 원까지의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한 지역자활센터에 점포를 대여한다. 다만, 자활기업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2억 원까지의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지원 기간은 5년 이하 단위로 계약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이자를 연체한 경우에는 연 7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신설 2020.11.6.]

제12조(신용보증 비용) 제3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개정 2016.2.12, 2020.11.6.)

제13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 팀장으로로 한다. (개정 2008.7.9, 2020.11.6.)

③ 「지방재정법」 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7.3.26., 2015.6.10.)

제14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통영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통영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3.26 조례 제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9 조례 제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8.13 조례 제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6.10. 조례 제1119호)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 등을 위한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3조, 제21조, 제22조, 제32조의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6.2.12, 제11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통영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자금은 이 조례에 의거 융자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11.6., 조례 제15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지원한 사업자금의 융자 및 상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22.8.11. 조례 제1718호 통영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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