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지방공기업 적용대상사업 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8.11.] [경상남도통영시조례 제1718호, 2022. 8.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영시의 지방공기업 적용대상 사업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22.8.11.)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영시의 지방공기업 적용대상사업은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22.8.11.)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2.8.11. 조례 제1718호 통영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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