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 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사람으로 사회적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15.12.14, 2016.12.13., 2020.10.8.〉
2. "필요비용"이라 함은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최소비용 등을 말한다.
1. 청양군의 출연금 <개정 2016.12.13.>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기탁금
②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 방법
2. 당해연도 기금 사용 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10.8.>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기금 증식에 가장 유리한 금융 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계좌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 관리에 있어서는 다른 기금과 계정을 분리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6.12.13.>
1. 주 소득자가 사망,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2. 주 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3.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4.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등을 당한 경우
5.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
6. 노령,실직,사업실패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7. 「긴급복지지원법」 에 의한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0.10.8.>
8.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1. 소득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하로 한다. 다만, 복지이력이 없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중위소득 보험료 기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4, 2016.12.13., 2020.10.8.>
2. 재산의 합계액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농어촌재산기준 이하이고, 금융재산은 1,000만원에 기준중위소득 150%를 더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2.13., 2020.10.8., 2022.8.11.>
② 지원방법은 지원대상자의 필요비용 개별 부과금액을 해당 기관, 병원, 업체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거나 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생계지원 등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 가구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② 기금관리위원회는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22.8.11.>
[전문개정 2016.12.13.]
1. 기금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0조제2항 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적정성 심사
4.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16.12.13.>
② 간사는 복지기획팀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기금운용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6.12.13.>
② 기금운용관은 복지정책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복지기획팀장이 된다. <개정 2016.12.13. 2019.12.19.>
② 군수는 제10조제2항 에 따른 심사결과 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2.8.11.>
별지 제1호 서식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개정 2022.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청양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청양군 사회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3. 「청양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장학금지급 조례」
제3조(미상환액과 체납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청양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청양군 사회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자금 그리고 이미 융자된 자금 중 미상환액과 체납액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적용하여 회수하며,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의한 기금의 세입으로 관리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1. ~ 42.(생략)
[43]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이하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청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② 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주민복지실장”을 “통합돌봄과장”으로 한다.
③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④ 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통합돌봄과장”으로 한다.
⑤ 청양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⑥ 청양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7조제2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각각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⑦ 청양군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 “주민복지실장”을 각각 “사회적경제과장”,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⑧ 청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 “주민복지실장”을 각각 “사회적경제과장”,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⑨ 청양군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지역경제과”를 “사회적경제과”로 하고, 제20조제3항 중 “주민복지실장”, “지역경제과장”을 각각 “복지정책과장”,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하고, 제25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
⑩ 청양군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⑪ 청양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주민복지실장”을 “통합돌봄과장”으로 한다.
⑫ 청양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주민복지실장”, “지역경제과장”을 각각 “복지정책과장”,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
⑬ 청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농업지원과장”, “지역경제과장”을 “농업정책과장”,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
⑭ 청양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
⑮ 청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법무규제팀장”을 “법무규제혁신팀장”으로 한다.
⑯ 청양군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
⑰ 청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
⑱ 청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
⑲ 청양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농업지원과장”, “지역경제과장”을 각각 “농업정책과장”,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
⑳ 청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
㉑ 청양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지역경제과”를 “사회적경제과”로 하고, 제6조제1항제7호 중 “주민복지실”을 “복지정책과·통합돌봄과”로 한다.
㉒ 청양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미래전략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