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8.11.] [충청남도청양군조례 제2620호, 2022. 8.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질병, 실직, 노령, 재해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에게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3., 2020.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0.8.>

1.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 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사람으로 사회적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15.12.14, 2016.12.13., 2020.10.8.〉

2. "필요비용"이라 함은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최소비용 등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이하 "해소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2.13.>

1. 청양군의 출연금 <개정 2016.12.13.>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기탁금

②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제3항 에 따라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2021.12.15.>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수립) ①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청양군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2020.10.8.>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 방법

2. 당해연도 기금 사용 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10.8.>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기금 증식에 가장 유리한 금융 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계좌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 관리에 있어서는 다른 기금과 계정을 분리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6.12.13.>

제6조(기금의 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조례의 지원 종류와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8.11.>

1. 주 소득자가 사망,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2. 주 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3.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4.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등을 당한 경우

5.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

6. 노령,실직,사업실패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7. 「긴급복지지원법」 에 의한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0.10.8.>

8.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제7조(선정기준) 제6조 의 지원대상에 대한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소득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하로 한다. 다만, 복지이력이 없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중위소득 보험료 기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4, 2016.12.13., 2020.10.8.>

2. 재산의 합계액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농어촌재산기준 이하이고, 금융재산은 1,000만원에 기준중위소득 150%를 더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2.13., 2020.10.8., 2022.8.11.>

제8조(지원방법 등) ① 지원종류, 지원금액, 지원기간은 별표와 같이 하고, 지원 시기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② 지원방법은 지원대상자의 필요비용 개별 부과금액을 해당 기관, 병원, 업체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거나 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생계지원 등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 가구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제9조(지원신청) 제6조 의 지원대상자가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제10조(조사실시) ① 군수는 위기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조사를 연 1회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신청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건강상태 등을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② 기금관리위원회는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22.8.11.>

제11조(기금관리위원회) ① 군수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기금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기능은 「청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에 따라 설립된 청양군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0.10.8., 2022.8.11.>

[전문개정 2016.12.13.]

1. 기금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0조제2항 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적정성 심사

4.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16.12.13.>

제12조 삭제 <2016.12.13.>

제13조 삭제 <2016.12.13.>

제14조 삭제 <2016.12.13.>

제15조 삭제 <2016.12.13.>

제16조(위원회 간사) ① 기금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복지기획팀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기금운용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6.12.13.>

제17조(수당) <삭제 2019.1.30.>

제18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복지정책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복지기획팀장이 된다. <개정 2016.12.13. 2019.12.19.>

제19조(환수) ①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지체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

② 군수는 제10조제2항 에 따른 심사결과 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2.8.11.>

제20조(준용) 삭제<2020.10.8.>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개정 2022.8.11.>

부칙 (2015.6.4. 조례 제19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9호, 2015.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92호, 2016.1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청양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청양군 사회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3. 「청양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장학금지급 조례」

제3조(미상환액과 체납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청양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청양군 사회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자금 그리고 이미 융자된 자금 중 미상환액과 체납액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적용하여 회수하며,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의한 기금의 세입으로 관리한다.

부칙 <조례 제2367호, 2019.1.30.>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1. ~ 42.(생략)

[43]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2435호, 2019.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청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② 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주민복지실장”을 “통합돌봄과장”으로 한다.

③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④ 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통합돌봄과장”으로 한다.

⑤ 청양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⑥ 청양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7조제2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각각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⑦ 청양군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 “주민복지실장”을 각각 “사회적경제과장”,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⑧ 청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 “주민복지실장”을 각각 “사회적경제과장”,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⑨ 청양군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지역경제과”를 “사회적경제과”로 하고, 제20조제3항 중 “주민복지실장”, “지역경제과장”을 각각 “복지정책과장”,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하고, 제25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

⑩ 청양군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⑪ 청양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주민복지실장”을 “통합돌봄과장”으로 한다.

⑫ 청양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주민복지실장”, “지역경제과장”을 각각 “복지정책과장”,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

⑬ 청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농업지원과장”, “지역경제과장”을 “농업정책과장”,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

⑭ 청양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

⑮ 청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법무규제팀장”을 “법무규제혁신팀장”으로 한다.

⑯ 청양군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

⑰ 청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

⑱ 청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

⑲ 청양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농업지원과장”, “지역경제과장”을 각각 “농업정책과장”,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

⑳ 청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

㉑ 청양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지역경제과”를 “사회적경제과”로 하고, 제6조제1항제7호 중 “주민복지실”을 “복지정책과·통합돌봄과”로 한다.

㉒ 청양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미래전략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473호, 202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79호, 2021.12.1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20호, 2022.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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