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8.11.] [충청남도청양군조례 제2623호, 2022. 8.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에서 위임된 위기상황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1.>

[제목개정 2022.8.11.]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에 따른 위기상황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히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 삭제 <2022.8.11.>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8.11.>

1. 입원 환자, 치매질환자,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동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취업을 위한 교육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차량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또는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장애인·노인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신청자 및 수급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급여 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 종류별 보장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7.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실직, 폐업등 사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았거나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화재, 풍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13.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의료원, 정신보건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한 사람

14. 범죄피해자로 관할경찰서에서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5. 그 밖에 군수가 위기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청양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8.11.>

1.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청양군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5조 삭제 <2022.8.11.>

부칙 (규칙 제2052호, 2015.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23호, 2022.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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