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8.10.]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2727호, 2022. 8.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대면회의에 한정한다)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지명된 위원이 자료수집 또는 안건검토 등 심사를 하여 이를 위원회에 보고(서면보고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나 거창군의회 의원인 위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적용하지 않는다.

제5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경우에는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3조제2항 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8.10.)

부칙 (전부개정 2020.5.6. 조례 제25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위원 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심사를 하여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일괄개정 조례 제2727호 2022.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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