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8.10.]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2727호, 2022. 8.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에 따라 농촌용수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괄개정2022.8.10.)

제2조(농촌용수구역) ①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 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를 말한다.(일괄개정2022.8.10.)

② "농촌용수"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일괄개정 항삭제2022.8.10.)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촌용수 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일괄개정2022.8.10.)

3.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 대책(일괄개정2022.8.10.)

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5. 농촌용수 시설의 관리(일괄개정2022.8.10.)

6. 그 밖에 농촌용수구역 및 농촌용수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일괄개정2022.8.10.)

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면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그 밖에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8.10.)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1회 이상 조사ㆍ관리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용수계획 수립) ① 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ㆍ관리 하여야 한다.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 관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5년마다 수정ㆍ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8.10.)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 군수는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ㆍ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ㆍ폐쇄 및 철거 등 모든 필요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2.8.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 대책수립 및 시행 시 「지하수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등록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일괄개정2022.8.10.)

제7조(농촌용수 시설물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농촌용수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 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2.8.10.)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ㆍ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연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관리와 필요한 대책마련

②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ㆍ손상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2.8.10.)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에 따른 지하수 측정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일괄개정2022.8.10.)

제8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농촌용수원 및 농촌용수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이미 설치된 시설물을 별표의 수리시설 관리대장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2.8.10.)

제9조(목적 외 농촌용수의 개발 및 사용) 농촌용수 목적 외 공급 및 사용하고자 할 때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2.8.10.)

1. 농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공급에 관한사항

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

3. 농촌 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일괄개정2022.8.10.)

제10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농촌용수 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역일간지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일괄개정2022.8.10.)

제11조(농촌용수구역의 관리협의) 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 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2.8.10.)

제12조 삭제<2022.8.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78호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27호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일괄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022.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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