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농촌용수"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일괄개정 항삭제2022.8.10.)
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촌용수 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일괄개정2022.8.10.)
3.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 대책(일괄개정2022.8.10.)
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5. 농촌용수 시설의 관리(일괄개정2022.8.10.)
6. 그 밖에 농촌용수구역 및 농촌용수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일괄개정2022.8.10.)
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면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그 밖에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8.10.)
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 관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5년마다 수정ㆍ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8.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 대책수립 및 시행 시 「지하수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등록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일괄개정2022.8.10.)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ㆍ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연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관리와 필요한 대책마련
②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ㆍ손상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2.8.10.)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에 따른 지하수 측정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일괄개정2022.8.10.)
1. 농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공급에 관한사항
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
3. 농촌 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일괄개정2022.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