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2. 8.10.] [경상남도의령군조례 제2555호, 2022. 8.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같은 법 제156조제1항 ,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에 따라 의령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3., 2021.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 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지름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5.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6. "흡수정의 장치"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의 모든 급수시설을 말한다.

7. "지름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지름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8.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9.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중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0.04.>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만 해당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하는 공사 <개정 2020.6.3.>

2. 개조공사 : 급수관 지름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일부 파손된 급수시설을 보수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제목 개정 2020.6.3.>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6.3.>

② 제4조제1호 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로 한다.

③ 군수는 특수가압시설, 흡수정의 장치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으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동시 설치 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때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 군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가 관리한다.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같은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용급수설비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급수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자를 지정하여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공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자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산업표준화법」 에 따른 규격품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10.04.>

③ 제1항의 단서에 따른 공사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시공자재 검사는 하지 않는다. <개정 2020.6.3.>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 일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6.3.>

⑤ 대행업자는 착공사항을 군수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공무원은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6.3.>

제11조(급수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의 급수공사비는 해당 시설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때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 다만, 수도계량기가 건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건물경계까지의 급수관과 계량기만 군의 소유로 한다.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은 수도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군수는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지름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량기의 지름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의2(급수공사비 지원) ① 군수는 신설공사 신청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기본급수공사비를 제외한 급수 공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40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3.>

1. 「주민등록법」 제10조 에 따라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둔 경우

2. 2명 이상 전입한 세대의 세대주가 전입일부터 1개월 이상 경과 후 건축허가(신고)를 받아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도 및 하천을 횡단하거나 외딴 집 등 공사가 어려운 지역과 상수도관 압력이 5kg/㎠ 이상으로 기존관로 파손이 우려되는 지역은 제1항의 급수 공사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본조 신설 2019.10.04.>

제12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이외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제 비용을 가산한다. <개정 2020.6.3.>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제13조(급수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공과금 수납기관에 고지 후 30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10.10.>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은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남거나 부족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6.3.>

④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4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

제14조(시설분담금) ① 전용급수설비와 사설공용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지름확대, 보조계량기 설치공사만 해당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의 시설분담금을 제12조 의 공사비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3.>

1. 공설공용 및 상수도사업 사용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2. 제26조제3항 에 따라 폐전된 급수전을 같은 장소에 부활시킬 경우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의 경우 시설분담금은 세대별 계량기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각 호별로 부과한다. 다만, 급수설비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산정하되 이미 설치된 급수설비의 개수 및 지름에 해당하는 시설분담금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③ 급수관의 지름확대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의 신ㆍ구 지름별 분담금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 에 따라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군에 기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 설치의 설계 및 공사비 산출방법, 납부 등은 제11조부터 제13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흡수정의 장치 설치) ① 군수가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흡수정의 장치 설치공사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파손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 하자책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 보수를 위한 사용자들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인공구조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다면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20.6.3.>

⑤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 보수보증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6.3.>

제19조(원상복구) ① 군수는 다른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수도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변제할 경우에는 군에서 현실단가대로 산출한 공사금액에 따르며 원상복구 시는 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3.>

②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은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발생시 누수량을 추정하여 제28조 에 따라 징수액을 결정하여 누수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6.3.>

제20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따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제31조제2항 및 제4항 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

6. 그 밖에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 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2조(사설 소화용 급수전의 사용) ① 사설 소화용 급수전은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합한다.

② 사설 소화용 급수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입회 아래 사용하며,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3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ㆍ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 장소에 물건의 적치ㆍ시설물의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 태만으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정 2020.6.3.>

제24조(권리의무의 승계 및 수도요금의 정산) <제목 개정 2020.6.3.>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기존사용자가 사용한 수도요금의 미납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나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6.3.>

제25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할 때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6.3.>

③ 제2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0.6.3.>

제26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를 중지할 경우 지름별 기본요금은 징수한다.

② 급수의 중지는 6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은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때까지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30.>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직권으로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20.6.3.>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개정 2020.6.3.>

3. 지하수와 수도를 함께 쓰는 경우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신설 2020.6.3.>

4. 제2항에 따른 급수 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급수재개신청이 없을 때 <기존 제3호에서 이동 2020.6.3.>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거나 손실될 우려가 있을 때 <기존 제4호에서 이동 2020.6.3.> <개정 2020.6.3.>

6. 급수 중지기간 6개월 이상의 수도사용 요금이 체납된 경우와 중지기간을 경과하여도 사용신청 또는 연장신청이 없을 때 <신설 2020.6.3.>

7. 정수처분 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용신청이 없을 때 <신설 2020.6.3.>

8. 정수처분 된 급수전을 무단으로 사용한 때 <신설 2020.6.3.>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기존 제5호에서 이동 2020.6.3.>

④ 제3항에 따라 폐전할 때에는 해당 건축물의 실소유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통보하고 1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준 후 폐전해야 한다. <신설 2020.6.3.>

제27조(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삭제 <2017.10.10.>

제28조(요금) ① 요금은 별표 2 의 업종 요율표에 따른 업종별 사용요금과 별표 4 의 지름별 기본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 의 단서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6.3.>

②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은 지름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③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업소의 요금은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관내 같은 종류 업소의 평균사용량을 해당 업소의 사용량으로 하여 계량기에 의한 상수도 요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요금을 징수한다.

제29조(업종의 구분) ① 제28조 에 따른 요금 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 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확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하나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면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3.>

제30조(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하여진 날(이하 "정례일"이라 한다)에 수도계량기에서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수도사용요금을 조정하며, 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3.>

③ 정례일에 부득이하게 사용수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같은 업종에 둘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개정 2020.6.3.>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로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한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일계량기로 두 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0.6.3.>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 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④ 단일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그 이상의 양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0.6.3.>

⑤ 제1항제1호에 따라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6.3.>

1. 수도 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도사용자에게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3년간 동일납기분과 해당연도 중 최고 급수량 및 수복 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수량에 따라 계량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는 정상 회전한 전 3개월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수량에 따라 인정 계량한다. <개정 2020.6.3.>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 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상의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수도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이 남거나 부족할 때에는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하거나 다음 달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20.6.3.>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가 부담한다. <개정 2020.6.3.>

제33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분을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가산금을 덧붙이고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0.6.3.>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6.3.>

④ 수도사용자 등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0.6.3.>

제34조(지름별 기본요금) ① 지름별 기본요금은 수도계량기의 지름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급수설비에만 면제한다.

② 제1항의 지름별 기본요금은 별표 4 에 따라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제35조(가산금) 수도사용자 등이 제28조 에 따른 요금을 납기일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체납액의 100분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은 예외로 한다.

(가산금=미납요금×3/100×12개월×연체일수/365)

제36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하며, 수도사용자 등이 동의하면 전자고지(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등을 통해 고지ㆍ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0.6.3.>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하수도 사용료를 포함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누계를 해당 월분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제37조(임시급수) ①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에 한정하여 제20조제1항 의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으며, 임시급수에 따른 요금을 선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3.>

② 제1항의 선납금은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 수량을 계산하여 납부하고, 수시 또는 급수 종료 후 정산하되 남거나 부족한 금액은 익월분 수도사용료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6.3.>

제38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중수도시설 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개정 2017.10.10.>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로서 발견이 곤란한 경우. 다만,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하며, 누수 수리를 완료한 때만 해당한다. <개정 2020.6.3.>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지역일 경우 <개정 2020.6.3.>

3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상공인 <신설 2020.6.3.>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5. 「초ㆍ중등교육법」 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개정 2020.6.3.>

6.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주 <개정 2019.6.26.>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 <신설 2017.10.10.>

8. 「노인복지법」 제36조 에 따른 경로당 <신설 2017.10.10.>

9. 다자녀 가구(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10조 에 따라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신설 2019.10.04.>

10.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신설 2020.6.3.>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의2 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신설 2022.8.10.>

1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의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9.10.04.> <기존 제10호에서 이동 2020.6.3.>, <종전의 제11호, 2022.8.10.>

② 제1항에 따른 요금과 수수료의 감면 절차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① 군수는 해당 급수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6.3.>

② 수질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전문개정 2017.10.10.]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 및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8.10.>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0조(급수표지) ① 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확하게 적은 급수표지를 발급한다. <개정 2020.6.3.>

②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1조(정수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0.6.3.>

1. 사용요금을 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는 신청에 따라 추가로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6.3.>

2. 급수를 훔쳐 쓴 자 <개정 2020.6.3.>

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6. 사설 소화용 급수전을 무단 사용하였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삭제 2020.6.3.>

8.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1조 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0.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다른 용도에 급수를 사용한 자 <개정 2020.6.3.>

11. 급수공사비 및 시설분담금을 납기일로부터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신설 2020.6.3.>

12.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기존 제11호에서 이동 2020.6.3.>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할 때에는 관할 사회복지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6.3.>

제42조(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일반인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공무원 : 과태료 처분금액의 10퍼센트

2. 일반인 : 과태료 처분금액의 30퍼센트

②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과태료가 납부되었거나 재판에 따라 그 형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누수현장 신고 건에 대하여 확인결과 누수로 밝혀진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12.30.> <개정 2020.6.3.>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5.12.30.> <개정 2020.6.3.>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산하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중인 자가 업무수행 중에 발견한 누수

2.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를 신고한 수용가

3.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현장관계자

제43조(수도계량기의 훼손ㆍ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를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제44조(과태료 및 행정처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 별표 5 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감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20.6.3.> <개정 2020.6.3.>

제45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경우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20.6.3.>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

제46조(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도계량기 검침, 고지서 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 위탁할 경우에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업무처리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7조(이의신청) ① 요금과 그 밖의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8조 <삭제 2019.10.04.>

제49조(소멸시효) 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에 따라 3년으로, 그 외의 징수금의 소멸시효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에 따라 5년으로 한다. <개정 2020.6.3.> <단서삭제 2020.6.3.>

제50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권한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80. 7. 2 조례 제 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 2. 7 조례 제 550호)

이 조례는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 7.10 조례 제 5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1. 8 조례 제 58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한 수도 요금의 요율은 공포일 이후 조정되는 수도 요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2. 3.22 조례 제 5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6.22 조례 제 6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5. 3 조례 제 7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4에 대하여는 198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11.30 조례 제 740호)

이 조례는 1983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1.17 조례 제 7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1.29 조례 제 80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4. 2.28 조례 제 81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4. 7.19 조례 제 8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12 조례 제 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7. 1 조례 제 8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7.15 조례 제 8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9.28 조례 제 9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3.31 조례 제 927호)

이 조례는 1985. 7.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6.13 조례 제 933호)

이 조례는 1985.10. 1이후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 2.28 조례 제1058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 2.28 조례 제10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3. 9 조례 제10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4. 3 조례 제10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8.11 조례 제1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10.15 조례 제1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1.17 조례 제1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12. 2 조례 제12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7.26 조례 제1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26 조례 제1381호)

이 조례는 1998.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의령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의령군수도급수조례"를 「의령군 수도급수 조례」로 한다.

② 의령군하수도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의령군수도급수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를 「의령군 수도급수 조례」한다.

부칙 〈조례 제1858호, 2012.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및 부과된 요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2011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관련 별표 2와 제34조 관련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검침분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89호 2017.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의령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조례 제2340호, 2019.6.26.>

이 조례는 2019.7.1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62호, 2019.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3호, 2020.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2502호, 2021.12.22.>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55호, 2022.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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