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수수료 감면 기준 및 감면 비율은 별표 2와 같다.(개정'01.1.30, ’05. 1.10, '09.4.16. '20.4.13.) [본조 전문 개정 2022.8.10.]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公簿)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2.06.29, 2015.07.16.)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서 같은 사람이 한꺼번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2.06.29, 2015.07.16.) [본조 전문 개정 2022.8.10.]
② (삭제 2015.07.16.)
③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제증명 등 발급 수수료는 별표 1 에 따라 현금 및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다.(신설 05. 01. 10 개정 2012.06.29, 2015.07.16.)
④ 전자정부법 제7조 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할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2.06.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경우(개정 05.01.10, 2015.07.16.)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개정 2015.07.16.)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 대장과 이장 및 반장이 각종 공부를 열람하는 경우(개정 2015.07.16.)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증명 등을 신청하는 경우. 다만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신설 2010. 02. 16 개정 2012.06.29, 2015.07.16., 2022.8.10.)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개정 2015.07.16.)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개정 2015.07.16., 2022.8.10.)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개정 2022.8.10.)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개정 2022.8.10.)
마. 「5ㆍ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개정 2015.07.16., 2022.8.10.)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신설 2012.06.29, 개정 2015.07.16., 2022.8.10.)
사.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만,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 중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2022.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곡성군광고물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564호)
·곡성군유선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5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곡성군지적업무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 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3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 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3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