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시행 2022. 8.10.] [전라남도곡성군조례 제2497호, 2022. 8.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접수 및 등록지정 확인 등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6.29., 2022.8.10.)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접수 및 등록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22.8.10.)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의 사항과 수수료 액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96. 09. 23, 2002. 12. 05, 2004. 01. 13, 2013. 6. 28, 2015.07.16.)

② 수수료 감면 기준 및 감면 비율은 별표 2와 같다.(개정'01.1.30, ’05. 1.10, '09.4.16. '20.4.13.) [본조 전문 개정 2022.8.10.]

제3조의2 (삭제 2004. 01. 13)

제4조(기준) ① 제3조 의 별표 1 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2.06.29, 2015.07.16.)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公簿)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2.06.29, 2015.07.16.)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서 같은 사람이 한꺼번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2.06.29, 2015.07.16.) [본조 전문 개정 2022.8.10.]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곡성군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개정 2012.06.29, 2015.07.16., 2022.8.10.)

② (삭제 2015.07.16.)

③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제증명 등 발급 수수료는 별표 1 에 따라 현금 및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다.(신설 05. 01. 10 개정 2012.06.29, 2015.07.16.)

④ 전자정부법 제7조 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할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2.06.29)

제6조(기납부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낸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입증지가 인영되기 전, 그 민원을 취하할 때는 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10. 01. 15, 개정 2015.07.16.)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 등은 제외한다.(개정 2012.06.29., 2022.8.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경우(개정 05.01.10, 2015.07.16.)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개정 2015.07.16.)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 대장과 이장 및 반장이 각종 공부를 열람하는 경우(개정 2015.07.16.)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증명 등을 신청하는 경우. 다만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신설 2010. 02. 16 개정 2012.06.29, 2015.07.16., 2022.8.10.)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개정 2015.07.16.)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개정 2015.07.16., 2022.8.10.)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개정 2022.8.10.)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개정 2022.8.10.)

마. 「5ㆍ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개정 2015.07.16., 2022.8.10.)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신설 2012.06.29, 개정 2015.07.16., 2022.8.10.)

사.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만,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 중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2022.8.10.)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3. 9. 26 조 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4. 8. 25 조 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5. 1. 7 조 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6. 4. 19 조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8. 2. 23 조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1. 9. 25 조1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1. 12. 4 조2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4. 4. 25 조3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5. 12. 26 조3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6. 4. 22 조3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6. 5. 10 조3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 7. 8 조5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 10. 17 조606)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82. 3. 6 조6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 6. 11 조7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 7. 29 조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 12. 30 조73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곡성군광고물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564호)

·곡성군유선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575호)

부칙 (83. 11. 26 조7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 2. 4 조8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곡성군지적업무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85. 3. 16 조8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 4. 4 조8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 5. 30 조8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6. 7. 9 조9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7. 1. 9 조9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 2. 18 조105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 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3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89. 4. 25 조1075)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 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3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90. 10. 24 조11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 12. 6 조11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3. 12. 10 조12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6. 9. 23 조13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 1. 14 조1358)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4.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 15)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 06.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0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7.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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