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② 기금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목개정 2012.1.1]
② 사용가능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2.1.1, 2022.8.10.> ,
[제목개정 2012.1.1]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법 제27조제2항 에 따른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의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
나.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 비축
다.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 보수ㆍ보강
라. 재난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
마.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과 장비 등의 사용
바.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
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등의 구입 및 안전시설의 설치
2.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군수가 특정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한 시설(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가. 수해ㆍ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용수 확보 및 대책사업
다.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 다만, 제설용 차량구입은 제외한다.
4. 법 제38조의2제1항 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ㆍ운영
5.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6.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10.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11. 그 밖에 군수가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1.1, 2017.4.24>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4.24>
[제목개정 2017.4.24]
1.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업무 소관 과장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업무 소관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2.1.1, 2022.8.1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 <개정 2017.4.24, 2022.8.10.>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군 관·과·소장 및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한다. 단, 민간전문가는 기금운용 및 기금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특별사유가 없는 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06.5.12, 2012.1.1, 2017.4.24, 2022.8.1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관리업무 소관 담당이 된다. <개정 2012.1.1, 2017.4.24>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정기회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7.4.24>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1, 2017.4.24>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 2017.4.24>
1. 기금결산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홍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 2017.4.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
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홍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홍천군조례 제1787호, 2001년 8월 1일) 및 홍천군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⑲생략
⑳ 홍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를 “운용ㆍ관리하거나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