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 8.10.] [강원도원주시조례 제2111호, 2022. 8.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라 원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문위원회"란 원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 안에 사회보장과 관련된 심의위원회 통합에 따른 전문성을 보완하여 심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2.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각 협의체"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각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협의체"라 한다) 등을 말한다.

제3조(대표협의체)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에 따른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개정 2022. 8. 10.>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업무

2. 사회복지인 역량강화사업 등

3.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4.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따른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 심의·자문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시장

2. 사회보장업무 담당 국장

3. 보건소장

4. 실무협의체 위원장

5. 각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 중 1명

④ 시장은 위원장이 되고, 위촉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실무협의체) ① 법 제41조제4항 에 따라 대표협의체에 설치한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에 따라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각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 중 1명

2. 「사회보장기본법」 에 따른 사회복지업무 관련 과장

3. 실무분과장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실무분과) ①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실무분과장 및 총무는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읍·면·동 협의체) 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 읍·면·동에 읍·면·동 협의체를 둔다.

②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구성한다.

③ 해당 읍장·면장·동장은 위원장이 되고, 민간위원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위원장은 읍·면·동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대표협의체 네트워크 조직에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⑤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각 읍·면·동 협의체에서는 필요한 경우 업무추진에 대한 자문·심의를 위하여 대표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전문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시장은 법 제41조 에 따라 설치된 각 협의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시행규칙에 따르며,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사무국)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1조(회의 등)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

1. 대표협의체: 연 2회 이상

2. 실무협의체: 연 4회 이상

3. 실무분과: 연 6회 이상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④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분과장은 각 협의체 회의 및 실무분과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⑤ 각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제12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장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의 청취) ① 각 협의체 위원장은 「원주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제17조에 따라 각 협의체 회의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인에게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원주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 및 전문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1508호, 2016. 4.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원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원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원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부칙 <조례 제2111호, 2022. 8. 10.>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원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 심의·자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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