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건축 조례

[시행 2022. 8.10.] [강원도원주시조례 제2113호, 2022. 8.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4. 15.>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3조(설치)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 에 따라 원주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12. 13.>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4. 15.>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5. 4. 10., 2016. 4. 15.>

1. 시 소속 관계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2. 건축 및 법률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ㆍ기관의 추천이나 공모절차를 거친 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무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6. 4. 15., 2016. 12. 30.>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 4. 15.>

⑤ 다른 법령에서 심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참석위원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2016. 4. 15.> <개정 2016. 12. 30.>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2016. 4. 15., 2016. 12. 30.>

1.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밝힌 때

2.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품위 손상, 장기 불참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 되는 때

4. 영 제5조의2제1항 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목개정 2013. 12. 13.]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 12. 30.>

② 위원회는 매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13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4. 15., 2016. 12. 30.>

③ 위원회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와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12. 13., 2016. 4. 15., 2016. 12. 30.>

④ 삭제 <2016. 4. 15.>

⑤ 삭제 <2016. 4. 15.>

⑥ 삭제 <2022. 5. 20.>

⑦ 삭제 <2022. 5. 20.>

⑧ 삭제 <2022. 5. 20.>

⑨ 삭제 <2016. 12. 30.>

⑩ 심의는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또는 위원장이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6. 4. 15.> <개정 2016. 12. 30.>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주택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서 그 규모가 100세대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100실 이상인 오피스텔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른 공장의 신설ㆍ증설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에 따른 공장은 제외한다.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제2항 에 따라 위원회의 건축심의 대상인 건축물의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5.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을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ㆍ지구 및 토지이용 계획과의 적정성

2. 도시기반시설과의 관계

3. 교통처리계획 및 주차계획의 적정성.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제1항 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의 계획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세부심의사항에서 제외한다.

4.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5. 건축물의 용도ㆍ규모ㆍ배치 및 형태의 합리성

6. 건축구조의 적정성

7. 조경ㆍ공개공지 등 도시환경과의 적정성

8. 건축설비의 합리성 및 안정성

9. 방재계획의 합리성

10. 토지 굴착의 적정성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에 따라 건축설계 공모에 응모한 건축설계 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 소속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설치한 건축물에 한한다)

3. 강원도 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

4. 제1항에 따른 심의 등을 거친 건축물(건축심의를 받지 않은 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하지 아니하면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경우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2. 5. 20.]

제9조(소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소위원회는 매 회의마다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9명 이상 13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6. 12. 30.>

④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제2항 전단에 따른 건축물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은 제외한다. <개정 2016. 4. 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심의

나. 삭제 <2016. 12. 30.>

2. 삭제 <2016. 4. 15.>

3. 제7조제6항제3호 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심의

4. 재심의 결정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심의

⑤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⑥ 이 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0조 부터 제14조 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6. 12. 30.>

제9조의2(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제2항 및 제4조의4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1. 건축민원전문위원회

2.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주무부서의 과장이 되고, 전문위원회는 매 회의마다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12. 30.>

③ 전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2. 30.>

④ 전문위원회는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0조 부터 제14조 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6. 12. 30.>

[본조신설 2016. 4. 15.]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주무부서의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6. 12. 3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건축주 및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③ 삭제 <2016. 12. 30.>

제12조 삭제 <2016. 12. 30.>

제13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2.>

제14조(비밀 준수) 위원회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3항 에 따라 법ㆍ영ㆍ 「건축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법령등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 도서(圖書)를 첨부하여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5., 2016. 12. 30., 2022. 5. 20.>

② 제1항에 따른 적용의 완화 요청이 있는 경우에 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서류 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22. 5. 20.>

③ 영 제6조제1항 제7의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영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마을회관

3. 경로당

4. 농업용 창고

5. 축사 및 작물재배사

④ 영 제6조제2항제5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 완화 적용은 해당지역의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다. <신설 2013. 4. 19.>

⑤ 영 제6조제2항제3호 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 이하로 한다. <신설 2016. 4. 15.> <개정 2016. 12. 30.>

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 의 건축기준 완화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9 에 따른다. <신설 2016. 4. 15.> <개정 2016. 12. 30.>

제1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에 따라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5., 2016. 12. 30.>

1. 기존 건축물을 재축(再築)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 에 따라 이 조례 제34조 각 호에서 정하는 대지의 분할 제한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 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 또는 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 에 따라 이 조례 제35조 관련 별표 2 의 대지 안의 공지 기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7.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제16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영 제6조의5제2항 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 제60조 및 제61조 에 따른 기준을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을 따른다. <개정 2016. 12. 30.>

[본조신설 2016. 4. 15.]

제17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① 영 제10조제6항 에 따라 건축복합민원과 관련된 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으로 원주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6. 12. 30.>

② 협의회의 회의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사전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6. 12. 30.>

③ 협의회의 운영자는 주무부서의 과장이 되고, 회의 진행은 협의회 주무부서의 담당주사가 진행한다. <개정 2016. 12. 30.> <단서삭제 2022. 5. 20.>

④ 협의회는 운영자가 지정하는 장소 및 일시에 협의회를 개최하며, 필요하면 서면이나 전산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⑤ 제4항에 따라 협의회를 서면이나 전산으로 개최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및 관계 부서는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6. 4. 15., 2016. 12. 30.>

1. 공공기관 건축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2. 축사 및 작물재배사

②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4. 15., 2016. 12. 30., 2022. 5. 20.>

1. 예치금의 산정에 필요한 건축공사비는 착공 신고일을 기준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 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해당 건축물의 건축공사 연면적을 곱한 금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건축주는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시공기간(착공 신고일부터 공사 완료 예정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3. 예치금을 예치한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연면적에 대비하여 10퍼센트 이상 연면적이 증가하거나 시공기간 연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서의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으면 그 예치금을 건축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0조의2제3항제4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6. 12. 30.>

1. 수해 등 재해의 예방 및 복구공사

2. 가설시설물, 크레인 등 철거 및 복구공사

[제목개정 2016. 12. 30.]

제19조(표준설계도서) 영 제11조제3항제3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6. 4. 15., 2016. 12. 30.>

1. 영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농ㆍ축산업용 창고

3. 축사 및 작물재배사

제20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에 따라 법 제11조 · 제14조 · 제16조 · 제19조 · 제20조 또는 제83조 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 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용도변경) ① 영 제14조제6항 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라도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8., 2016. 12. 3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ㆍ지구의 건축 금지 및 제한에 적합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이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축물 중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제35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2 의 제1호 바목 5 및 제2호 바목 6은 제외한다. <신설 2016. 12. 30.>

제22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5조제1항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5. 20.>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 이하일 것

4.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

5. 공동주택ㆍ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에 적합할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을 말한다. <개정 2013. 12. 13., 2016. 4. 15., 2016. 12. 30., 2020. 12. 31.>

1. 농경지 안에 설치하는 농막(農幕)으로서 연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것( 「농지법」 에서 정한 농막을 말한다)

2. 공장부지 안의 소규모 폐기처리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 다만,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3.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구조로 된 원예작물판매소 및 농산물판매소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4. 양어장 및 낚시터의 비가림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

5. 공장부지 안의 철골조립구조로 된 소규모 기계보호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

6. 노외주차장ㆍ체육시설에 경량구조로 된 관리사무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5제곱미터 이하인 것. 다만, 옥상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7. 「주차장법」 에 따라 신고를 마친 노외주차장에 합성수지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료로 사용된 차량보호용 건축물

8. 경량구조의 방범초소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9. 「농지법」 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설치하는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농산물 간이저온저장고. 다만,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로 분류되는 농산물 저온저장고로서 지붕이 없는 완제품은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다.

10.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1호에 따른 시설물로서 연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것

③ 영 제15조제7항 에서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는 5회로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제1호 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제외한다. <신설 2022. 5. 20.>

제23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감리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6. 12. 30.>

1. 영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공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3. 축사 및 작물재배사

제24조(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영 제15조제5항제2호 중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과 제4호를 제외한 각 호 또는 이 조례 제2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6. 4. 15.>

제25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영 제20조제1항 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법」 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 12. 30.>

1. 법 제11조 , 제14조 및 제16조 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전 현장조사업무

2. 법 제19조 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전 현장조사업무

3. 법 제20조 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 또는 신고 전 현장조사업무

4. 법 제83조 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 전 현장조사업무

5.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전 현장조사업무(감리자가 없는 건축물은 사용승인 신청시 건축주가 업무대행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영 제20조제2항 에 따라 제1항의 업무대행자 지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12. 30., 2022. 5. 20.>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2. 제1항제5호의 업무 :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중 「강원도 건축 조례」 제29조 에 따라 업무대행 건축사 등록명부에 등재된 건축사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건축사법」 에 따라 설치된 원주시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22. 5. 20.>

제25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2항 에서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이란 비상주감리의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19조의3 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이하 "같은 기준"이라 한다) 별표 5 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 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 감리비용을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같은 기준 별표 3 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같은 기준 별표 5 에 따른 공사비의 중간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2. 30.]

제26조(현장조사업무 대행수수료)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에 따라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한 건축물이 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3 에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사는 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초일부터 30일 이내에 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대행수수료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청구서를 받은 날의 다음 달 초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6. 12. 30.]

제27조 삭제 <2022. 8. 10.>

제27조의2 삭제 <2020. 12. 31.>

제27조의3(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영 제119조의3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2. 8. 10.>

1. 건축안전특별회계 운영ㆍ관리

2. 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검토

3. 민간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

4. 건축물의 점검,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5. 「원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른 원주시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업무

6.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20. 12. 31.]

제28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12. 30.>

1. 건축직렬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건축분야 기술사

4.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5년 이상 또는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5. 그 밖에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시장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에 따라 일비, 식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4. 17., 2016. 12. 30., 2017. 10. 11.>

제29조(대지 안의 조경면적) ① 법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6. 12. 30.>

1.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주차장법」 제2조 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

3. 군사시설

4. 작물재배사

③ 영 제27조제1항제10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 12. 13.>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0호 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골프장

제30조(식재 등 조경기준) 법 제42조 에서 "조례로 정하는 조경기준"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 에 따른다. <개정 2016. 12. 30.>

제31조(공개 공지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 장례식장

2. 삭제 <2016. 12. 30.>

② 영 제27조의2제2항 에 따라 영 제27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의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 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표의 비율로 한다. 다만, 영 제31조제2항 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 공지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6. 4. 15.>

③ 영 제27조의2제3항제3호 에 따라 공개 공지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5., 2016. 12. 30.>

1. 삭제 <2016. 12. 30.>

2. 삭제 <2016. 4. 15.>

3. 삭제 <2016. 4. 15.>

4. 삭제 <2016. 4. 15.>

5. 조경, 긴 의자, 파고라, 시계탑, 소규모 공중화장실, 미술장식품, 운동기구, 분수대, 조명시설 등 여러 사람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물을 설치할 것

④ 영 제27조의2제4항 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7. 16., 2022. 5. 20.>

1.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 에 따른 용적률

2. 삭제 <2022. 5. 20.>

⑤ 삭제 <2020. 12. 31.>

⑥ 영 제27조의2제6항 에 따른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 4. 15.>

제31조의2(공개 공지 등의 유지ㆍ관리 기준) ① 공개 공지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공개 공지의 체계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1년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13조 에 따른 정기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해당 연도에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공개 공지 등의 유지ㆍ관리 및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안내표지판(공지의 위치ㆍ규모ㆍ유형, 시설물 현황, 소유ㆍ관리자 현황, 역사성ㆍ장소성 등)ㆍ안내지도 등을 설치ㆍ제작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설치 후 20년이 경과된 공개 공지 등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공개 공지 등의 기능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해당 공개 공지와 인접한 가로정비 사업 등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정기점검 방법 및 조치, 지원방법(지원대상과 절차, 지원금액의 한도 등), 정비사업에 포함하는 규모 등 공개 공지 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31.]

제32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축사, 작물재배사를 말한다.

제33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통행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2. 사실상의 도로로서 새마을사업 등으로 포장 또는 확장된 도로

3. 복개(覆蓋)된 하천ㆍ구거(溝渠)부지

4. 제방 및 공원 안의 도로

제33조의2(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과 주기) 법 제52조의2제3항 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건축물로 하며, 검사 주기는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최초로 검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 검사는 3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등 제13조 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은 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2. 31.>

[본조신설 2016. 4. 15.]

제33조의3(건축물의 대지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 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ㆍ지구에 걸치고 각 지역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6. 12. 30.>

[본조신설 2016. 4. 15.]

제34조(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제1항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다음 표의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제35조(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별표 2 와 같다.

제36조(맞벽 건축 및 연결복도)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중 녹지지역과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를 말한다. <개정 2013. 12. 13.>

② 영 제81조제4항 에 따른 맞벽 건축물의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4. 15.>

1.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공동주택 중 아파트,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2. 맞벽 건축물의 수: 2동(棟) 이하

3. 맞벽 건축물의 층수: 15층 이하(단, 맞벽 건축물간 최고 높이가 같아야 한다)

제37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① 삭제 <2016. 4. 15.>

② 삭제 <2016. 4. 15.>

③ 삭제 <2016. 4. 15.>

④ 법 제60조제1항 단서와 영 제82조제4항 에 따라 가로구역의 최고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는 대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6. 4. 15.> , <개정 2016. 12. 30., 2022. 5. 20.>

1. 도시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2.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공원, 광장, 하천 등의 공지

3. 해당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4.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5.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제목개정 2016. 4. 15.]

제38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삭제 2016. 4. 15.>, <개정 2013. 4. 19., 2016. 12. 30.>

1. 삭제 <2013. 4. 19.>

2.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다만, 아파트는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②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1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 4. 15., 2016. 12. 30.>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 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5., 2022. 5. 20.>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④ 법 제61조제4항 에 따른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담장과 높이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2. 대지의 정북방향(正北方向)으로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접한 경우

3.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제38조의2(건축협정의 체결)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7조의10제2항 에 따른 협정체결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의 부담방안

5. 그 밖에 건축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 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차인을 말한다.

④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선 또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2. 2개동 이상시 건물과 건물사이 띄어야 하는 거리

3. 기반시설 및 설비의 설치계획

4. 경관계획 및 옥외광고물 설치계획

5. 그 밖에 건축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 12. 30.]

제38조의3(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① 영 제110조의6제5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기간, 범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사항

2. 설계도서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에 관한 사항

4. 사업비용의 확보방안 및 지원범위

[본조신설 2016. 12. 30.]

제38조의4(결합건축 대상지 적용제외 지역) 법 제77조의14제1항 단서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도시의 경관형성 및 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결합건축을 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12. 30.]

제39조(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영 제115조의2제1항 에서 정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법 제80조제1항제1호 인 경우: 「지방세법」 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2. 법 제80조제1항제2호 인 경우: 영 제115조의2제1항 별표 15 의 그 위반내용에 따라 정하는 금액의 2분의 1

② 법 제80조제5항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는 1년에 1회로 한다. <개정 2016. 4. 15., 2020. 12. 31.>

③ 영 제115조의2제1항 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시행령 별표 15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말한다. <신설 2016. 12. 30.>

제39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9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천막, 컨테이너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 12. 30.]

제39조의3(이행강제금 부과 특례) ①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115조의4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 이행강제금을 최초로 부과한 해당 연도

2. 영 115조의4제1항제2호: 이행강제금을 최초로 부과한 해부터 다음 연도까지

3. 영 115조의4제1항제6호: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1년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 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과 최고높이를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바닥면적만 증가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들이 거주하는 건축물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12. 30.]

제40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6. 4. 15., 2020. 12. 31.>

1. 제조시설: 레미콘 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만,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대상이 되는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2. 삭제 <2016. 4. 15.>

3. 저장시설: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만,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대상이 되는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4. 유희시설: 「관광진흥법」 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 에 규정되지 않은 것

5. 삭제 <2016. 4. 15.>

② 제1항 각 호의 시설물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의 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영 별표 1 제17호

2. 제1항제2호 및 제3호: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 1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

3. 제1항제4호: 영 별표 1 제16호

4. 제1항제5호: 영 별표 1 제22호

③ 영 제118조제1항제10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하중(荷重) 30톤 이상인 물탱크ㆍ냉각탑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954호, 2010. 4.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3.「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4.「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신청 중인 경우

부칙 <조례 제1108호, 2011. 3. 8.>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위원회 심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249호, 2013. 4. 1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기준 등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부칙 <조례 제1268호, 2013. 7. 12.>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61)부터 (108)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304호, 2013. 12. 13.> (원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1389호, 2015. 4. 10.>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개정되는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⑬부터 ㉖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400호, 2015. 4. 17.>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411호, 2015. 7. 16.>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제1호 중 “「원주시 도시계획조례」”를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412호, 2015. 7. 16.> (원주시 경관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1호 중 “「원주시 경관조례」 제15조에 따라”를 “시장이 수립한 경관계획에 따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522호, 2016. 4.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주시 건축조례」”를 “「원주시 건축 조례」”로 한다.

② 원주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 중 “「원주시 건축조례」”를 “「원주시 건축 조례」”로 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건축기준 등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부칙 <조례 제1596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건축기준 등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부칙 <조례 제1639호, 2017.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59호, 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이 법에 따른 심의, 허가 및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건축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105호, 2022. 5.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한 적용례) 제3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건축허가ㆍ신고(건축심의)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축조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113호, 2022. 8. 10.> (원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7조의3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원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른 원주시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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