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 8.10.]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1439호, 2022. 8.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발급한 제증명과 인허가·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1. 9. 27., 2022. 8. 10.>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9.12.31.>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액은 별표 1 ,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07.4.2, 2015.5.6., 2019.12.31.>

제4조(국민체육진흥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삭제 (2001. 1.10)

제5조(기준) ① 제3조 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 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6.7.12., 2019.12.31.>

② 여러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9.12.31.>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매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매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 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9.12.31.>

제6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수입증지 조례」 제3조 에 따른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7.7.7., 2021. 9. 27.>

② 삭제 <2021. 9. 27.>

③ 제증명 등이 발급 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취소,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한다. <신설 2017.7.7>

제7조 삭제 (2001. 7. 6)

제8조(수수료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10.4.16., 2022. 8. 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1. 1. 8., 2021. 9. 27.>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에 제증명 등 <개정 2021. 9. 27.>

3. 지역예비군 중, 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4. 삭제 (2001. 1.10)

5.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1. 9. 27.>

가.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나.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다. 그 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수수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개정 2019.12.31., 2021. 9. 27.>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4.16., 2021. 9. 27.>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4.16., 2015.5.6>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4.16> <개정 2015.5.6., 2021. 9. 27.>

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4.16., 2021. 9. 27.>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4.16., 2021. 9. 27.>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5.23., 2015.5.6>

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22. 8. 10.>

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 및 결정된(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22. 8. 10.>

14.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은 전자수입증지 요금란에 "면제","공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별표 3 의 수수료면제 사실확인 고무인을 날인한다. <개정 2019.12.31., 2021. 9. 27.>

제9조 삭제 <2021. 9. 27.>

부칙 (1995. 4. 1 조례 제 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5. 6.21 조례 제 81호)

이 조례는 199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2.31 조례 제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7. 7.26 조례 제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0. 7 조례 제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 1.19 조례 제1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3.16 조례 제2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0월 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 9.17 조례 제2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별표1)중 비디오물 판매·대여업자 등록신청과

비디오물 판매·대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은 시의 관련조례 개정시까지

는 종래의 조례에 의하여 이·미용업 목욕장업, 숙박업, 위생관리용역업, 세

탁업 관련조항은 1999년 8월 9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 3. 6 조례 제2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별표1)중 “치과 기공소 인정”은 1999. 8. 2일부

터 적용하고, 연안어업신청 및 구획어업허가 신청은 2000. 1.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 1.10 조례 제3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별표 1)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

표 1)중 어업허가유예신청, 어업허가사항변경신청,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변

경신고, 수산물가공업신고는 2000. 1. 1부터 적용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

등록신청,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법인),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

재교부신청, 부동산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2000. 7. 29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 7. 6 조례 제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 8 조례 제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 1. 3 조례 제4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7. 5 조례 제4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2. 9 조례 제4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4. 2 조례 제5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 2 조례 제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4.16 조례 제6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된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1.5.23 조례 제7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된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3.2.28 조례 제7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된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5.5.6 조례 제8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된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6.7.12. 조례 제9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된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7.7.7. 조례 제10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8.20. 조례 제10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9.18. 조례 제11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31. 조례 제1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56호, 2021. 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4호, 2021.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39호, 2022.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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