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2. 8.10.]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973호, 2022. 8.1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제4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가 교육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의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의 추진이 공익에 어긋나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 제16조제5항 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정지 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않아 더 이상 수행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법 제26조제1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위원으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민간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민간위원: 전문가, 대학교수, 학부모 등 지방보조금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2. 공무원위원: 교육감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성명, 심의사항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실비보상) 교육감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615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82호,2016.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8호, 2018.8.1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7호, 2020.9.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1호,2021.4.12>(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② ~ ㉑ 생략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제1906호,2022.2.21.>(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3호,2022.8.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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