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 8. 9.] [경기도구리시조례 제2043호, 2022. 8.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라 구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8.9.]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

[전문개정 2022.8.9.]

제3조(대표협의체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8.9.>

②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2.8.9.>

③ 대표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8.4.19., 2022.8.9.>

1. 당연직 위원

가. 사회복지업무 담당국장 또는 업무담당 과장

나. 보건소장

다. 실무협의체 위원장

2. 위촉직 위원

가.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나.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시설의 대표자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라. 제6조 에 따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마. 그 밖에 시장이 대표협의체에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8.9.>

②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계획업무 담당 팀장 및 보건의료업무 담당 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2. 사회보장·의료업무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책임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분야별 실무 분과장

5. 그 밖에 실무협의체에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한다. <신설 2022.8.9.>

1.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조정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대표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요구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8.9.>

제5조(실무분과) ① 분야별 실무분과는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8.9.>

② 분야별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분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체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업무 담당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보건의료 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③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신설 2022.8.9.>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조정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요구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8.9.>

② 동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되,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동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삭제 <2018.4.19.>

3.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통의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5. 그 밖에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③ 동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신설 2022.8.9.>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④ 시장은 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2.8.9.>

제7조(위원의 임기)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동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촉직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전문개정 2022.8.9.]

제8조(위원명단 공개) 시장은 대표협의체, 실무폅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시보 및 누리집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9.>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8.9.>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22.8.9.>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각 협의체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2.8.9.>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사회적 약자의 신체적·정신적 권익 침해 또는 위원회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등

4.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8.9.]

제11조(사무국)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상근으로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일반행정 관련 업무

2. 각 협의체(실무분과), 전문위원회 등 회의 지원

3.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집행 등 각 협의체의 심의·자문 관련 업무 지원

4. 사회보장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의 조정 및 연계 활동

5. 대표협의체 내부 회의 개최·운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에서 위임받은 사항

[전문개정 2022.8.9.]

제12조(협의체 운영) ① 각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집한다. <개정 2022.8.9.>

②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8.9.] <개정 2022.8.9.>

제13조(전문위원회) ①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8.9.>

② 전문위원회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위원 중 위촉직위원장이 지명하되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업무담당국장과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개정 2022.8.9.>

제14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 하여야한다.

제15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8.9.>

제16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2.8.9.>

제17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8.9.>

제18조 삭제 <2022.8.9.>

제19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2.8.9.]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구리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

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준비단의 해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은 대표협의체가 구성되는 즉시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7.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09.5.28 조례 제1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0호, 2015.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 및 구성된 구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447호, 2016.8.1.>

제1조 ~ 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생략)

⑯ 구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⑰ ~ ㊸(생략)

부칙 <조례 제1598호, 2018.4.19.(구리시 복지위원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라목을“제6조에 따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으로 하고, 제6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2043호, 2022.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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