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22.8.9.]
②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
[전문개정 2022.8.9.]
②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2.8.9.>
③ 대표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8.4.19., 2022.8.9.>
1. 당연직 위원
가. 사회복지업무 담당국장 또는 업무담당 과장
나. 보건소장
다. 실무협의체 위원장
2. 위촉직 위원
가.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나.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시설의 대표자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라. 제6조 에 따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마. 그 밖에 시장이 대표협의체에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계획업무 담당 팀장 및 보건의료업무 담당 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2. 사회보장·의료업무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책임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분야별 실무 분과장
5. 그 밖에 실무협의체에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한다. <신설 2022.8.9.>
1.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조정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대표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요구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8.9.>
② 분야별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분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체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업무 담당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보건의료 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③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신설 2022.8.9.>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조정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요구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동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되,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동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삭제 <2018.4.19.>
3.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통의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5. 그 밖에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③ 동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신설 2022.8.9.>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④ 시장은 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2.8.9.>
②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전문개정 2022.8.9.]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22.8.9.>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사회적 약자의 신체적·정신적 권익 침해 또는 위원회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등
4.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8.9.]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상근으로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일반행정 관련 업무
2. 각 협의체(실무분과), 전문위원회 등 회의 지원
3.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집행 등 각 협의체의 심의·자문 관련 업무 지원
4. 사회보장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의 조정 및 연계 활동
5. 대표협의체 내부 회의 개최·운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에서 위임받은 사항
[전문개정 2022.8.9.]
②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8.9.] <개정 2022.8.9.>
② 전문위원회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위원 중 위촉직위원장이 지명하되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업무담당국장과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개정 2022.8.9.>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 하여야한다.
[전문개정 2022.8.9.]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구리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
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준비단의 해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은 대표협의체가 구성되는 즉시 이를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 및 구성된 구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1조 ~ 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생략)
⑯ 구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⑰ ~ ㊸(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라목을“제6조에 따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으로 하고, 제6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