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 제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塗料)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4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4조제1항제9호 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선전탑
5. 그 밖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광고물등
② 영 제7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1. 영 제7조제1항 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한 경우
2. 영 제7조제2항 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
3. 영 제10조 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한 경우
② 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 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 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1. 타사광고(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및 옥상간판
2. 영 제14조제3항 에 따른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1. 영 제4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4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5. 영 제15조제4호나목 에 따른 옥상간판
6.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광고물등
②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 및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6조 에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나.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 고속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
2. 영 제20조 에 따른 시 조례 제16조 에 불구하고 선전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내로 하며, 영 제8조제1항 관련 별표 1 의 표시기간에 불구하고 30일을 초과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표시된 광고물등을 별지 제3호서식 의 특구 홍보용 광고물등 관리 대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 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의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 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 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따른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 에 따른 금지광고물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 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 에 따른 숙박시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 활동 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3항 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은 영 제27조제2항 에 따라 선임하고, 주민협의회의 부위원장도 같은 항에 따른 방법으로 선임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고 구청장에게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계획을 수립한다.
2. 구청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대전광역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은 제10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의2 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5조의2 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영 제32조제5항 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⑦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심의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간판의 규격 높이 6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제18조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 수탁자 선정, 제20조 규정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수탁자 선정 및 제23조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 수탁자 선정
6. 그 밖에 구청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1. 「건축사법」 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자격기본법」 제19조 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5. 영 제29조제2항제2호 에 따른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 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 에서 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라 검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03.09.>
1. 입찰에 의하여 선정된 위탁기관의 자격이 미달될 경우
2. 입찰에 의하여 선정된 위탁기관의 운영 준비 등 인수인계가 미흡하거나 불성실하여 위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공개입찰이 유찰되어 재입찰 등 행정절차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등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 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09.>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등의 운영을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 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09.>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등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09.>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3. 위탁사무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위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6. 사무 위ㆍ수탁 실적
② 영 제40조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거한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제거한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제거한 광고물등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영 제41조 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 에 따른다.
⑤ 제4항에 따라 신청한 광고물등을 반환받은 자는 별지 제12호서식 의 옥외광고물등 인수증을 구청장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 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 방법ㆍ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 불구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서식 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4호서식 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 의 교육 불참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 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 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ㆍ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 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3조제2항 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3조제5항 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23조제2항제3호 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 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 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 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 와 같다.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로 납부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④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구청장이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 안전점검 수수료는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구청장이 일제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정당법」 제37조제2항 규정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위한 광고물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위치의 전용게시대에 게시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② 보상절차 및 세부기준은 별도로 구청장이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나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안전도검사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는 옥외광고업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와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업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받은 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다.
④(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ㆍ별표 2-1 및 별표 2-2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를 할 수 있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과태료 부과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및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 동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때부터 기산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대전광역시 동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의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이 조례의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