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2. 8.11.] [전라남도조례 제5577호, 2022. 8.1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예산제의 절차와 운영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1., 2021.10.28.>

제2조(주민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2.21.>

제3조(의견제출 및 반영) ①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 「지방자치법」 제47조 에 따른 전라남도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2021.10.28., 2022.8.11.>

②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주민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제4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주민이 예산과정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정보공개 창구를 설치·운영하는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8.>

제5조(예산참여 주민의 의무) ①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의견 제출 절차·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8.>

②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은 이를 수단으로 정치적·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0.28.>

제6조(주민참여 예산 운영 기본계획 등) ① 교육감은 매년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 절차·운영방법 등을 포함한 주민참여 예산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인터넷 누리집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2.21.>

[제목개정 2017.12.21.]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이용하여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8.>

1.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교육감이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 의견수렴 및 반영 결과를 인터넷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제8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0.28.>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0.28.>

1. 「지방재정법」 제3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2.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12.2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2.21.>

1. 교육감 소속 공무원

2. 주민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선발된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전라남도 소재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4. 그 밖에 교육 또는 재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10.28.>

④ 교육감은 제3항제2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선발 기준과 인원 등을 정하여 공고하되, 선발 기준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시·군별로 2명 이상씩 균형 있게 선발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7.12.21.>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2.21.>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7.12.21.>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12.21.>

⑤ 삭제 <2017.12.21.>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12.21.>

⑦ 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예산과정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한다. <개정 2017.12.21., 2021.10.28.>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2.21.>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557호,2017.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52호, 2021.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77호, 2022.8.11>(전라남도교육청 조직개편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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