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교육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30조 에 따라 충청남도에 두는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 <개정 2011. 11. 10., 2022. 8. 10.>
2. 제1관서: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에 따른 고등학교, 특수학교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에 따른 직속기관 <개정 2011. 11. 10., 2022. 8. 10.>
3. 교육지원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개정 2014. 4. 30., 2022. 8. 10.>
4. 제2관서: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에 따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소속기관 <개정 2011. 11. 10., 2022. 8. 10.>
5. 관서의 장: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 <개정 2011. 11. 10., 2022. 8. 10.>
② 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관서의 장에게,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 11. 10., 2022. 8. 10.>
③ 교육장은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중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해당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④ 교육감과 교육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재산관리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0.>
1. 제1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해당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사용허가(대부) <개정 2022. 8. 10.>
나. <삭제 2020. 3. 30.>
다. 재산의 임차(예산의 범위 내)
라. 용도 폐지된 재산(단, 토지제외)의 처분
2.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개정 2022. 8. 10.>
나.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의 공유재산의 용도변경·폐지, 구조변경 및 철거·처분 <개정 2022. 8. 10.>
다.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대부, 매각, 교환, 양여, 사권의 설정 및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현물출자 <개정 2022. 8. 10.>
라. 교육지원청의 행정재산 관리와 사용 또는 수익허가 <개정 2022. 8. 10.>
마.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 <개정 2022. 8. 10.>
바.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의 필요한 재산임차(예산의 범위 내)
3. 교육장이 제2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해당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사용허가(대부) <개정 2022. 8. 10.>
나. <삭제 2020. 3. 30.>
다. 재산의 임차(예산의 범위 내)
라. 용도폐지 된 재산(단, 토지제외)의 처분
② 제1항에 따른 사무 위임의 처리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8. 10.>
1. 공유재산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 한다. <개정 2011. 11. 10., 2015. 12. 30., 2022. 8. 10.>
2.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간사는 재무과 재산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1. 11. 10., 2015. 6. 1., 2015. 12. 30., 2022. 8. 10.>
가. 당연직 위원 : 부교육감, 행정국장, 예산과장, 재무과장, 시설과장 <개정 2015. 6. 1., 2015. 12. 30.>
나. 위촉직 위원 : 공유재산 업무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삭제 2011. 11. 10.>
4.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1. 11. 10.> <개정 2022. 8. 10.>
가.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안건의 이해 당사자인 경우 <개정 2022. 8. 10.>
나.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다.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라.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마. 그 밖에 심의안건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의결에 관련한 이해당사자는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 11. 10.> <개정 2022. 8. 10.>
6. 위원이 제4호 각 목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11.11.10.> <개정 2020. 3. 30., 2022. 8. 10.>
② 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중 행정국장, 호선된 민간위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12. 30., 2020. 3. 30., 2022. 8. 10.>
③ 공유재산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8. 10.>
④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8. 10.>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이외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사항
3.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신설 2011. 11. 10.>
4.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 11. 10.>
⑤ 교육지원청에는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교육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개정 2022. 8. 10.>
1. 공유재산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 한다. <개정 2011. 11. 10., 2015. 12. 30., 2022. 8. 10.>
2. 위원장은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이하 "천안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은 행정국장,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이하 "아산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은 재무과장, 그 밖의 교육지원청은 행정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과장(천안교육지원청은 재무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간사는 경리팀장(천안교육지원청과 아산교육지원청은 재산팀장)이 된다. <개정 2011. 11. 10., 2015. 6. 1., 2022. 8. 10.>
가. 당연직 위원: 천안교육지원청은 행정국장, 재무과장, 행정과장, 시설과장으로 하고, 아산교육지원청은 재무과장, 교육과장, 행정과장, 시설지원센터장, 그 밖의 교육지원청은 행정과장, 교육과장, 행정팀장, 시설팀장 <개정 2015. 6. 1., 2022. 8. 10.>
나. 위촉직 위원 : 공유재산 업무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삭제 2011. 11. 10.>
4. 그 밖의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항제4호부터 제4항까지를 따른다. <개정 2011. 11. 10., 2022. 8. 10.>
⑥ 제4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15. 6. 1>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5천만 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개정 2016. 10. 20.>
3. <삭제 2020. 3. 30.>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0.>
1. 공부상 재산과의 일치여부
2. 대부재산의 전대, 타목적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등 계약이행 현황
3. 무단점유 및 은닉된 공유재산 현황 <개정 2022. 8. 10.>
4. 지목변경 및 합병, 형질변경 대상 토지 현황
5. 미등기 또는 미등재 재산현황
6. 미활용 재산현황
7. 그 밖의 공유재산 관리 현황 <개정 2014. 2. 10.>
③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0.>
④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 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도시계획 및 재개발지구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 보존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② <삭제 2022. 8. 10.>
② 교육장은 그에 속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그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0.>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8. 10.>
1. 용도폐지 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2. 8. 10.>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2. 8. 10.>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22. 8. 10.>
7. 허가조건
8.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 2. 10.>
② 일시사용 허가 대상 행정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1. 10.>
1. 교실 : 시험장소, 수련활동, 문화활동 등 <개정 2011. 11. 10.>
2. 체육관(강당) : 체육활동, 각종행사 등 <개정 2011. 11. 10.>
3. 잔디운동장 : 체육활동, 각종행사 등 <신설 2011. 11. 10.>
4.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 <신설 2011. 11. 10.>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규에서 사용료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따로 정한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0.>
④ <삭제 2016. 10. 20.>
⑤ 행정재산 일시 사용 희망자(단체포함)가 재산관리관으로부터 일시 사용을 허가받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개정 2011. 11. 10.>
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행정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0.>
2. 단체로 사용할 때 발생한 손해는 사용을 허가 받은 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0.>
3. 시설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시설사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재산관리관에게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 <신설 2016. 10. 20.>
가. 학교시설의 개방·이용과 관련된 다른 법규에 따라 개방하는 경우 <신설 2016. 10. 20.> <개정 2022. 8. 10.>
나. 공공목적 수행 등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상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6. 10. 20.>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6. 10. 20.>
라.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이 위치한 지역(시·군) 주민이 복지증진·생활체육활동에 사용할 때 100분의 6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냉·난방기 가동시 가산액 포함) <신설 2016. 10. 20.>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제5항 , 영 제19조 및 제21조 에 따른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관리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0., 2015. 12. 30., 2022. 8. 10.>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받은 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관리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0., 2020. 3. 30.>
④ 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받은 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은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관리위탁 받은 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위탁 받은 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위탁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4. 2. 10., 2020. 3. 30., 2022. 8. 10.>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0.>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1. 11. 10., 2022. 8. 10.>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외국인 투자 지역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개정 2014. 2. 10.>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0.>
1. 도시계획에 일치하지 않는 재산 <개정 2020. 3. 30.>
2. 청사 또는 학교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 및 학생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0.>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삭제 2011. 1. 10.>
3. <삭제 2011. 1. 10.>
4.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0., 2022. 8. 10.>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목축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교육기본법」 제11조 에 따라 도가 설립·경영하는 도립학교의 학교급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0. 3. 30.>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6.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4. 2. 10.>
7.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개정 2014. 2. 10.>
⑤ 폐교재산의 대부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 의 목적으로 대부할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 <개정 2022. 8. 10.>
2. 제1호 이외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1천분의 30 이상 <개정 2022. 8. 10.>
② <삭제 2020. 3. 30.>
③ 제1항의 토석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0.>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0., 2022. 8. 10.>
⑤ <삭제 2020. 3. 30.>
⑥ 그 밖에 토석(토사) 매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산지관리법」 제35조 및 제36조 를 준용한다. <신설 2020. 3. 30.>
1. <삭제 2022. 8. 10.>
2. <삭제 2022. 8. 10.>
3. <삭제 2022. 8. 10.>
②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에 따라 대부료의 연간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4. 2. 10., 2022. 8. 10.>
1. 사회복지시설·교육용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 또는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의 1천분의 500 <개정 2022. 8. 10.>
2.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의 1천분의 300 <개정 2022. 8. 10.>
③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3. 30.>
1.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100분의 50 <개정 2014. 2. 10.>
④ 법 제24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나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8. 10.>
1.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30 <신설 2022. 8. 10.>
2.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50 <신설 2022. 8. 10.>
3.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100 <신설 2022. 8. 10.>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 공공 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그 밖의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정한다)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개정 2014. 2. 10., 2020. 3. 30.>
② 제1항에 따라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하고자 하는 재산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0.>
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대부료를 받는 것 보다 유리한 경우
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상기 각 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세금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31조 에 따른 연간 대부료에 상응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정한다. <개정 2014. 2. 10., 2020. 3. 30.>
④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할 경우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0., 2022. 8. 10.>
⑤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을 따를 수 있다. <개정 2022. 8. 1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0.>
③ 영 제14조제8항 및 제32조제2항 에 따라 대부료 등을 분할납부 신청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0., 2020. 3. 30., 2022. 8. 10.>
1. <삭제 2022. 8. 10.>
2. <삭제 2022. 8. 10.>
3. <삭제 2022. 8. 10.>
④ 공유재산 대부자는 제3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⑤ 영 제32조제3항 에 따라 제28조 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 2. 10.> <개정 2020. 3. 30.>
② 교육감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조건을 다르게 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0.>
③ 교육감이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납부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0., 2022. 8. 10.>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22. 8. 10.>
1. 대부 및 사용허가 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 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성명
4. 대부 및 사용허가 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및 사용요율
7. 대부료 및 사용료
8. 대부료 및 사용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 2. 1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4. 2. 10.>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 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4. 2. 10.>
3. 교육감이 소관 재산을 매각할 때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경우, 변경계약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분할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0., 2022. 8. 10.>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4. 2. 10.>
5. 제40조제1호 ,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4. 2. 10.> <개정 2020. 3. 30., 2022. 8. 10.>
② <삭제 2014. 2. 10.>
③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남은 금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2. 10. 2020. 3. 30.>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 제8호,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4. 2. 10.>
2. <삭제 2014. 2. 10.>
3. 교육감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동안 교육감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개정 2014. 2. 10.>
4. 그 밖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4. 2. 10.>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1. 11. 10.>
④ 영 제39조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 재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 대금의 남은 금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0., 2020. 3. 30., 2022. 8. 10.>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폐구거, 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 또는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 소유자나 산업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0. 3. 30.>
2. 일단의 토지면적이 광역도시의 동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 광역도내 시지역의 동지역에서는 2천제곱미터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교육감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 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교육감이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2천 제곱미터 또는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정하여 위 매각 범위에서 분할매각 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0., 2022. 8. 10.>
3. 제2호에 따라 매각할 경우에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에서 매수자 외의 연이어 접한 땅의 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0., 2020. 3. 30., 2022. 8. 10.>
4. <삭제 2014. 2. 10.>
5.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4. 2. 10.>
6.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광역도의 시·군 및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4. 2. 10.>
7. 영 제38조제1항제29호 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주택법」 제16조 , 제17조 및 제25조 에 따라 매각대상이 되는 재산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매각대상 공유지의 면적이 주택건립부지 전체면적의 5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4. 2. 10.> <개정 2015. 12. 30., 2020. 3. 30., 2022. 8. 10.>
② 제1항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 위험·신설 기관· 임차· 노후·협소·위치 부적합 등으로 한다.
1. 기구·인력의 증가 등 장래 수요를 고려한 적정규모 <개정 2022. 8. 10.>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 설계
3. 수평·수직증축이 가능한 설계
4. 비상시 충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지하 시설
5. 철근콘크리트 및 냉·난방시설 완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두루 갖춘 구조 <개정 2022. 8. 10.>
7. 청사 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 설정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1. 사용자가 해당 기관에서 전출할 때 <개정 2011. 11. 10.>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0조 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쳤을 때 <개정 2014. 2. 10., 2022. 8. 10.>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 때 <개정 2014. 2. 10.>
1.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비, 인공구조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 가설비, 수도 시설비, 조경 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개정 2020. 3. 30.>
2. 건물유지 수선비(도배 및 장판 포함),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개정 2018. 12. 31., 2020. 3. 30.>
3. 보일러 운영비(도서·벽지 지정교 관사) <개정 2016. 10. 20., 2020. 3. 30., 2022. 8. 10.>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개정 2018. 12. 31., 2020. 3. 30., 2022. 8. 10.>
5. 전화요금(도서·벽지 지정교 관사 <개정 2016. 10. 20., 2020. 3. 30., 2022. 8. 10.>
6. 전기요금(도서·벽지 지정교 관사 <개정 2016. 10. 20., 2020. 3. 30., 2022. 8. 10.>
7. 수도요금(도서·벽지 지정교 관사 <개정 2016. 10. 20., 2020. 3. 30., 2022. 8. 10.>
8. <삭제 2022. 8. 10.>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등을 위하여 해당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 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 운영비 정산 상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 2. 10.>
② 교육장은 폐교재산활용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관할 초·중학교 폐교재산의 대부·매각·자체활용 등 폐교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폐교재산의 대부·매각을 허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주민복지시설이나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문화예술 또는 문화 산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5. 그밖에 건전한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0.>
1. 100만원 이상 : 6월 2회 분납 <개정 2011. 11. 10.>
2. 200만원 이상 : 1년 4회 분납 <개정 2011. 11. 10.>
3. 400만원 이상 : 2년 분납 <개정 2011. 11. 10.>
4. 600만원 이상 : 3년 분납 <개정 2011. 11. 10.>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 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14. 2. 10.>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14. 2. 10.>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14. 2. 10.>
② 신고자는 은닉된 공유재산 신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0.>
③ 은닉된 공유재산 신고 보상금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동일한 은닉된 공유재산을 두 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4. 2. 10., 2020. 3. 30., 2022. 8. 10.>
④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된 공유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 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0., 2020. 3. 30.>
⑤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자에 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교육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교육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⑯ 및 <17>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