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 8.10.] [충청남도조례 제5258호, 2022. 8.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재산을 보호하고 그 유지·보존 및 취득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1. 10., 2020. 3. 30.>

1. 도교육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30조 에 따라 충청남도에 두는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 <개정 2011. 11. 10., 2022. 8. 10.>

2. 제1관서: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에 따른 고등학교, 특수학교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에 따른 직속기관 <개정 2011. 11. 10., 2022. 8. 10.>

3. 교육지원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개정 2014. 4. 30., 2022. 8. 10.>

4. 제2관서: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에 따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소속기관 <개정 2011. 11. 10., 2022. 8. 10.>

5. 관서의 장: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 <개정 2011. 11. 10., 2022. 8. 10.>

제3조(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① 충청남도교육감 (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재산(이하"공유재산" 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0.>

② 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관서의 장에게,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 11. 10., 2022. 8. 10.>

③ 교육장은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중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해당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④ 교육감과 교육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재산관리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0.>

제4조(위임사무) ① 교육감이 제3조제2항 에 따라 교육장 및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제1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해당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사용허가(대부) <개정 2022. 8. 10.>

나. <삭제 2020. 3. 30.>

다. 재산의 임차(예산의 범위 내)

라. 용도 폐지된 재산(단, 토지제외)의 처분

2.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개정 2022. 8. 10.>

나.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의 공유재산의 용도변경·폐지, 구조변경 및 철거·처분 <개정 2022. 8. 10.>

다.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대부, 매각, 교환, 양여, 사권의 설정 및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현물출자 <개정 2022. 8. 10.>

라. 교육지원청의 행정재산 관리와 사용 또는 수익허가 <개정 2022. 8. 10.>

마.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 <개정 2022. 8. 10.>

바.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의 필요한 재산임차(예산의 범위 내)

3. 교육장이 제2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해당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사용허가(대부) <개정 2022. 8. 10.>

나. <삭제 2020. 3. 30.>

다. 재산의 임차(예산의 범위 내)

라. 용도폐지 된 재산(단, 토지제외)의 처분

② 제1항에 따른 사무 위임의 처리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8. 10.>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도교육청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1. 11. 10., 2022. 8. 10.>

1. 공유재산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 한다. <개정 2011. 11. 10., 2015. 12. 30., 2022. 8. 10.>

2.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간사는 재무과 재산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1. 11. 10., 2015. 6. 1., 2015. 12. 30., 2022. 8. 10.>

가. 당연직 위원 : 부교육감, 행정국장, 예산과장, 재무과장, 시설과장 <개정 2015. 6. 1., 2015. 12. 30.>

나. 위촉직 위원 : 공유재산 업무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삭제 2011. 11. 10.>

4.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1. 11. 10.> <개정 2022. 8. 10.>

가.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안건의 이해 당사자인 경우 <개정 2022. 8. 10.>

나.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다.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라.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마. 그 밖에 심의안건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의결에 관련한 이해당사자는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 11. 10.> <개정 2022. 8. 10.>

6. 위원이 제4호 각 목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11.11.10.> <개정 2020. 3. 30., 2022. 8. 10.>

② 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중 행정국장, 호선된 민간위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12. 30., 2020. 3. 30., 2022. 8. 10.>

③ 공유재산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8. 10.>

④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8. 10.>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이외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사항

3.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신설 2011. 11. 10.>

4.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 11. 10.>

⑤ 교육지원청에는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교육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개정 2022. 8. 10.>

1. 공유재산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 한다. <개정 2011. 11. 10., 2015. 12. 30., 2022. 8. 10.>

2. 위원장은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이하 "천안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은 행정국장,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이하 "아산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은 재무과장, 그 밖의 교육지원청은 행정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과장(천안교육지원청은 재무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간사는 경리팀장(천안교육지원청과 아산교육지원청은 재산팀장)이 된다. <개정 2011. 11. 10., 2015. 6. 1., 2022. 8. 10.>

가. 당연직 위원: 천안교육지원청은 행정국장, 재무과장, 행정과장, 시설과장으로 하고, 아산교육지원청은 재무과장, 교육과장, 행정과장, 시설지원센터장, 그 밖의 교육지원청은 행정과장, 교육과장, 행정팀장, 시설팀장 <개정 2015. 6. 1., 2022. 8. 10.>

나. 위촉직 위원 : 공유재산 업무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삭제 2011. 11. 10.>

4. 그 밖의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항제4호부터 제4항까지를 따른다. <개정 2011. 11. 10., 2022. 8. 10.>

⑥ 제4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15. 6. 1>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5천만 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개정 2016. 10. 20.>

3. <삭제 2020. 3. 30.>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재산관리관은 법 제92조 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고, 충청남도교육청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0., 2022. 8. 10.>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0.>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0.>

1. 공부상 재산과의 일치여부

2. 대부재산의 전대, 타목적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등 계약이행 현황

3. 무단점유 및 은닉된 공유재산 현황 <개정 2022. 8. 10.>

4. 지목변경 및 합병, 형질변경 대상 토지 현황

5. 미등기 또는 미등재 재산현황

6. 미활용 재산현황

7. 그 밖의 공유재산 관리 현황 <개정 2014. 2. 10.>

③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0.>

④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 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도시계획 및 재개발지구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 보존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하기에 비능률적인 재산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급적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0.>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대부료 등의 사용) ① 교육감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0.>

② <삭제 2022. 8. 10.>

제12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교육감은 법 제10조 및 영 제6조의2 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 8. 10.]

제12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 에 따라 그에 속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른조례 개정 2010. 9. 30.> <개정 2020. 3. 30., 2022. 8. 10.>

② 교육장은 그에 속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그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0.>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2조 에 따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제12조의2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다른조례 개정 2010. 9. 30.> <개정 2022. 8. 10.>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의 행정목적 사용에 충실하여야 한다.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한 경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 토지에 한정한다. <개정 2022. 8. 10.>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제1항 에 따라 사용허가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0. 3. 30.>

제17조(부당한 조건 배제)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기부한 사람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0. 3. 30.>

제18조(관리 및 처분)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사용허가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이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 2022. 8. 10.>

② 행정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8. 10.>

1. 용도폐지 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2. 8. 10.>

제20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0.>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2. 8. 10.>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22. 8. 10.>

7. 허가조건

8.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 2. 10.>

제21조(교육재산의 일시사용 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을 개인 또는 각종단체에게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시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0.>

② 일시사용 허가 대상 행정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1. 10.>

1. 교실 : 시험장소, 수련활동, 문화활동 등 <개정 2011. 11. 10.>

2. 체육관(강당) : 체육활동, 각종행사 등 <개정 2011. 11. 10.>

3. 잔디운동장 : 체육활동, 각종행사 등 <신설 2011. 11. 10.>

4.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 <신설 2011. 11. 10.>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규에서 사용료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따로 정한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0.>

④ <삭제 2016. 10. 20.>

⑤ 행정재산 일시 사용 희망자(단체포함)가 재산관리관으로부터 일시 사용을 허가받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개정 2011. 11. 10.>

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행정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0.>

2. 단체로 사용할 때 발생한 손해는 사용을 허가 받은 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0.>

3. 시설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시설사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재산관리관에게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21조의2(사용료의 감면) ① 제21조제3항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16. 10. 20.>

1.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 <신설 2016. 10. 20.>

가. 학교시설의 개방·이용과 관련된 다른 법규에 따라 개방하는 경우 <신설 2016. 10. 20.> <개정 2022. 8. 10.>

나. 공공목적 수행 등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상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6. 10. 20.>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6. 10. 20.>

라.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이 위치한 지역(시·군) 주민이 복지증진·생활체육활동에 사용할 때 100분의 6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냉·난방기 가동시 가산액 포함) <신설 2016. 10. 20.>

제22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0.>

제23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교육감은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재산의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0., 2022. 8. 10.>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제5항 , 영 제19조 및 제21조 에 따른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관리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0., 2015. 12. 30., 2022. 8. 10.>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받은 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관리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0., 2020. 3. 30.>

④ 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받은 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은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관리위탁 받은 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위탁 받은 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위탁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4. 2. 10., 2020. 3. 30., 2022. 8. 10.>

제24조(일반재산 대부규정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감면·산출 기준 등 그 밖에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8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 2. 10., 2022. 8. 10.>

제25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6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법 제35조 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0., 2022. 8. 10.>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0.>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0.>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 따라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0. 3. 30.>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매각대상 등) 제27조 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1. 11. 10., 2022. 8. 10.>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외국인 투자 지역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개정 2014. 2. 10.>

제29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1. 11. 10., 2022. 8. 10.>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0.>

1. 도시계획에 일치하지 않는 재산 <개정 2020. 3. 30.>

2. 청사 또는 학교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 및 학생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0.>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삭제 2011. 1. 10.>

3. <삭제 2011. 1. 10.>

4.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0., 2022. 8. 10.>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목축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교육기본법」 제11조 에 따라 도가 설립·경영하는 도립학교의 학교급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0. 3. 30.>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6.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4. 2. 10.>

7.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개정 2014. 2. 10.>

⑤ 폐교재산의 대부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 의 목적으로 대부할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 <개정 2022. 8. 10.>

2. 제1호 이외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1천분의 30 이상 <개정 2022. 8. 10.>

제30조(토석의 매각 등) ① 제29조제1항 에 따른 채석을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2인의 감정평가법인 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 3. 30., 2022. 8. 10.>

② <삭제 2020. 3. 30.>

③ 제1항의 토석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0.>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0., 2022. 8. 10.>

⑤ <삭제 2020. 3. 30.>

⑥ 그 밖에 토석(토사) 매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산지관리법」 제35조 및 제36조 를 준용한다. <신설 2020. 3. 30.>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9조 에 따른 재산의 대부료 중 건물의 대부료 계산기준은 행정안전부 고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을 따른다. <개정 2020. 3. 30.>

제32조(대부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개정 2022. 8. 10.>

1. <삭제 2022. 8. 10.>

2. <삭제 2022. 8. 10.>

3. <삭제 2022. 8. 10.>

②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에 따라 대부료의 연간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4. 2. 10., 2022. 8. 10.>

1. 사회복지시설·교육용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 또는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의 1천분의 500 <개정 2022. 8. 10.>

2.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의 1천분의 300 <개정 2022. 8. 10.>

③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3. 30.>

1.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100분의 50 <개정 2014. 2. 10.>

④ 법 제24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나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8. 10.>

1.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30 <신설 2022. 8. 10.>

2.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50 <신설 2022. 8. 10.>

3.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100 <신설 2022. 8. 10.>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 재산을 전세금 납부 방법으로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 공공 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그 밖의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정한다)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개정 2014. 2. 10., 2020. 3. 30.>

② 제1항에 따라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하고자 하는 재산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0.>

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대부료를 받는 것 보다 유리한 경우

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상기 각 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세금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31조 에 따른 연간 대부료에 상응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정한다. <개정 2014. 2. 10., 2020. 3. 30.>

④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할 경우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0., 2022. 8. 10.>

⑤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을 따를 수 있다. <개정 2022. 8. 10.>

제34조(대부료 등의 조정) 영 제16조 및 제34조 에 따라 해당연도 대부료 등이 전년도의 사용료 및 대부료 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전부를 감액 조정한다. <개정 2014. 2. 10., 2015. 6. 1., 2022. 8. 10.>

제35조(대부료 등의 납부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등은 대부 또는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4. 2. 10., 2022. 8. 1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0.>

③ 영 제14조제8항 및 제32조제2항 에 따라 대부료 등을 분할납부 신청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0., 2020. 3. 30., 2022. 8. 10.>

1. <삭제 2022. 8. 10.>

2. <삭제 2022. 8. 10.>

3. <삭제 2022. 8. 10.>

④ 공유재산 대부자는 제3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⑤ 영 제32조제3항 에 따라 제28조 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 2. 10.> <개정 2020. 3. 30.>

제36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할납부 금액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영 제80조제1항 각 호의 요율에 따라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되, 연체료부과대상이 되는 기간은 영 제80조제1항 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8. 10.>

② 교육감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조건을 다르게 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0.>

③ 교육감이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납부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0., 2022. 8. 10.>

제37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22. 8. 10.>

1. 대부 및 사용허가 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 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성명

4. 대부 및 사용허가 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및 사용요율

7. 대부료 및 사용료

8. 대부료 및 사용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 2. 10.>

제38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무상계약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0.>

제39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 대금의 남은 금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0., 2020. 3. 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4. 2. 10.>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 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4. 2. 10.>

3. 교육감이 소관 재산을 매각할 때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경우, 변경계약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분할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0., 2022. 8. 10.>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4. 2. 10.>

5. 제40조제1호 ,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4. 2. 10.> <개정 2020. 3. 30., 2022. 8. 10.>

② <삭제 2014. 2. 10.>

③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남은 금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2. 10. 2020. 3. 30.>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 제8호,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4. 2. 10.>

2. <삭제 2014. 2. 10.>

3. 교육감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동안 교육감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개정 2014. 2. 10.>

4. 그 밖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4. 2. 10.>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1. 11. 10.>

④ 영 제39조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 재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 대금의 남은 금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0., 2020. 3. 30., 2022. 8. 10.>

제40조(수의계약 매각범위 등)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폐구거, 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 또는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 소유자나 산업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0. 3. 30.>

2. 일단의 토지면적이 광역도시의 동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 광역도내 시지역의 동지역에서는 2천제곱미터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교육감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 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교육감이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2천 제곱미터 또는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정하여 위 매각 범위에서 분할매각 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0., 2022. 8. 10.>

3. 제2호에 따라 매각할 경우에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에서 매수자 외의 연이어 접한 땅의 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0., 2020. 3. 30., 2022. 8. 10.>

4. <삭제 2014. 2. 10.>

5.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4. 2. 10.>

6.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광역도의 시·군 및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4. 2. 10.>

7. 영 제38조제1항제29호 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주택법」 제16조 , 제17조 및 제25조 에 따라 매각대상이 되는 재산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매각대상 공유지의 면적이 주택건립부지 전체면적의 5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4. 2. 10.> <개정 2015. 12. 30., 2020. 3. 30., 2022. 8. 10.>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 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 신탁(임대형 토지신탁, 분양형 토지신탁, 혼합형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4. 2. 10., 2022. 8. 10.>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는 현상보존 관리방식을 지양하고 경제성이 있는 수종을 조림하여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0.>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장래 교육목적으로 활용가능성과 경제성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소관 각급 교육 행정 기관의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청사신축 계획에 따라 신축 타당성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연차별 교육행정기관의 청사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청사신축시행계획은 신축연도의 전년도 6월말일까지 수립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 위험·신설 기관· 임차· 노후·협소·위치 부적합 등으로 한다.

제45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의 확보가 곤란할 경우에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건축법」 제55조 에 따른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0.>

제46조(청사의 설계) 청사의 설계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기구·인력의 증가 등 장래 수요를 고려한 적정규모 <개정 2022. 8. 10.>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 설계

3. 수평·수직증축이 가능한 설계

4. 비상시 충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지하 시설

5. 철근콘크리트 및 냉·난방시설 완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두루 갖춘 구조 <개정 2022. 8. 10.>

7. 청사 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 설정

제47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공유재산으로서 교육감 및 충청남도교육청 소속공무원이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2. 8. 10.>

제48조(관사의 보유)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2호 및 영 제96조 에 따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관사를 보유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0.>

제49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교육감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교육감 관사의 사용은 허가가 필요하지 않고, 제4조의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20. 3. 30., 2022. 8. 10.>

제50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0., 2022. 8. 10.>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1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주고 관사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정리한다. <개정 2020. 3. 30.>

제52조(사용허가의 취소) 교육감·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해당 기관에서 전출할 때 <개정 2011. 11. 10.>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0조 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쳤을 때 <개정 2014. 2. 10., 2022. 8. 10.>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 때 <개정 2014. 2. 10.>

제53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0.>

1.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비, 인공구조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 가설비, 수도 시설비, 조경 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개정 2020. 3. 30.>

2. 건물유지 수선비(도배 및 장판 포함),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개정 2018. 12. 31., 2020. 3. 30.>

3. 보일러 운영비(도서·벽지 지정교 관사) <개정 2016. 10. 20., 2020. 3. 30., 2022. 8. 10.>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개정 2018. 12. 31., 2020. 3. 30., 2022. 8. 10.>

5. 전화요금(도서·벽지 지정교 관사 <개정 2016. 10. 20., 2020. 3. 30., 2022. 8. 10.>

6. 전기요금(도서·벽지 지정교 관사 <개정 2016. 10. 20., 2020. 3. 30., 2022. 8. 10.>

7. 수도요금(도서·벽지 지정교 관사 <개정 2016. 10. 20., 2020. 3. 30., 2022. 8. 10.>

8. <삭제 2022. 8. 10.>

제54조(사용료의 면제) 제48조 에 따른 관사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 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등을 위하여 해당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5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 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별도로 갖추어 두고 제53조 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0.>

제56조(인계 인수 등) ① 제52조 에 따라 관사의 사용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교육감·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0.>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 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 운영비 정산 상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 2. 10.>

제57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 (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변상 책임을 진다 <개정 2022. 8. 10.>

제58조(준용) 채권인 공용전세주택에 대해서 제47조부터 제57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 2. 10.>

제59조(폐교재산 활용계획 수립 등) ① 교육장은 폐교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수립한 폐교재산활용 계획을 기초로 폐교재산활용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폐교재산활용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0조(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 ① 교육감은 고등학교 폐교재산의 대부·매각·자체활용 등 폐교재산을 관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은 관할 초·중학교 폐교재산의 대부·매각·자체활용 등 폐교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폐교재산의 대부·매각을 허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주민복지시설이나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문화예술 또는 문화 산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5. 그밖에 건전한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61조(사업계획서 심사) 폐교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매입을 희망하는 자에게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제출토록 하고,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분석하여 건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2조(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3 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는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다만, 학생통학구역이 없는 학교는 해당 학교 소재 읍·면·동·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민법」 제4조 에 따른 성년을 말한다. <신설 2014. 2. 10.>

제63조(변상금의 사전통지 등)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0.>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0.>

제64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2. 10., 2020. 3. 30.>

1. 100만원 이상 : 6월 2회 분납 <개정 2011. 11. 10.>

2. 200만원 이상 : 1년 4회 분납 <개정 2011. 11. 10.>

3. 400만원 이상 : 2년 분납 <개정 2011. 11. 10.>

4. 600만원 이상 : 3년 분납 <개정 2011. 11. 10.>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 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 에 따라 과오납된 가산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신설 2014. 2. 10., 2020. 3. 30.>

제66조(은닉된 공유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 에 따른 은닉된 공유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0., 2022. 8. 10.>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14. 2. 10.>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14. 2. 10.>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14. 2. 10.>

② 신고자는 은닉된 공유재산 신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0.>

③ 은닉된 공유재산 신고 보상금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동일한 은닉된 공유재산을 두 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4. 2. 10., 2020. 3. 30., 2022. 8. 10.>

④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된 공유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 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0., 2020. 3. 30.>

⑤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자에 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3. 30.>

제67조 <삭제 2022. 8. 10.>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30.>

부칙 <제3207호,2006.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2호,2009.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2호,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7호,201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34호,2011.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882호,2014.0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07호,2014.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90호,2015.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93호,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84호, 2016.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29호,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08호,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10호,2018.12.31>(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교육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교육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⑯ 및 <17> 생략

부칙 <제4672호,202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58호,2022.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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