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2. 8. 8.] [강원도양양군조례 제2382호, 2022. 8. 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 따라 양양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양양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 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군수는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직된 공무원을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복장 및 복제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 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증의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양양군 공무원증 규정」 을 따른다.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영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 과 같이 한다.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군수는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3조(특별휴가)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인당 각각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날(日)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육아시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3.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1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④ 공무원은 영 제7조의7제9항 에 따라 연간 총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무급으로 하되 미성년자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는 연간2일(16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24시간)까지 유급으로 한다.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무급인 경우는 일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돌봄휴가 신청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⑤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최초 신청 시 신청자는 임신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일 또는 하루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3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임신검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증빙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 에 의한다. 다만, 각 호의 재직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장기재직휴가는 소급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재직기간마다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⑦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격려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대상자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며, 부여된 휴가는 나누어 사용할 수 없다.

1. 군이 개최하는 행사 중 대외적으로 국가 또는 군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2. 산불예방, 진화활동 및 감염병 예방 및 차단활동 등 각종 자연ㆍ사회 재난에 따른 근무로 일정기간 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선거업무 수행 공무원 및 선거(투표, 개표) 사무원으로 위촉된 공무원의 경우

4. 그 밖에 주요업무 및 현안해결에 뛰어난 성과를 거두는 등 군수가 격려휴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⑧ 자녀의 병역의무가 확정된 공무원이 자녀가 복무하는 군부대의 공식행사(입대식, 훈련소 퇴소식, 전역식)에 참석할 경우 각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⑨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⑩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14조(휴가기간의 초과) 영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휴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5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영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0. 31)

이 조례는 198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8.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6.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4. 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 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 근속기간이 20년 경과된 공무원과 '96∼'98년중 도래 공무원

에 대하여는 3년이내('96∼'98)에 장기근속순으로 장기근속 휴가를 실시한다.

부칙 (1997.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칙 (2000.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2. 7)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는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성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6.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2. 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

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

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신설규정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02,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 사용한 장기재직휴가에 대하여는 제23조제1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휴가일수에서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공제한다.

부칙 (제2677호 전부개정 2020.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2호, 전부개정 2022.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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